1. 관련 규정 안내
2. 안내사항
- 지도 교수님께 제출: "출석인정신청원" 및 "결석 사유 관련 서류" (진료확인서 등) (2개 서류 지참해서 제출바람)
- 출석인정 관련 사유 중 당일 진료에 의한 결석은 학기별 최대 3회까지만 인정이 가능 하오니 출석인정신청원 제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 시 먼저 교수님께 연락드리고, 교수님께 다음 출석때 출석인정신청원 및 관련 서류 보여드린 후 -> 학과 사무실 방문해주세요!
(출석인정신청원 못뽑았을 시, 학과 사무실 출력가능)
문의: 학과사무실 02-490-7456 / 교무처 02-490-7338
붙임 1) 출석인정신청원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