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2급 자격증 발급 신청 홈페이지 ->https://chrd.childcare.go.kr/ctis/main.jsp (링크 클릭 시 연결)
*자격증 신청 시 제출 서류(개인신청)
*이수 교과목 및 학점(유사교과목 확인서 작성 시 아래 표에 표기된 것이 법령교과목임)
ex1) 법령교과목: 영유아 발달 ->유사교과목: 영유아발달과 교육
ex2) 법령교과목 : 놀이지도 ->유사교과목: 유아놀이지도
->부모교육론은 부모교육과 동일하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 보육학개론-> 유아교육론 / 보육과정->유아교육과정 은 유사교과목으로 인정되어 작성하지 않아도 됨.
유아교육론과 유아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지는 필수과목이므로 확인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