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05090
작성일
022026.01

2026-1학기 서일사랑장학금 지급기준 변경사항 사전 안내

작성자
김철호
views
147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수정일
022026.01

[ 2026-1학기 교내 서일사랑장학금 지급기준 변경사항 사전 안내 ]


1. 지급기준

   가. 수혜자격

       1) 2026-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선발 소득분위 이내인 자(기초~9구간)

          2)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승인거절(신청기간 미준수 제외) 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단, 최대 1학기 까지 지원함

          3) 기타 가계곤란자

   나. 기준성적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신입생군은 성적기준 없음)

   다. 지급제외대상

      - 미등록자자퇴 및 제적자이연복학자(휴학학기 해당 장학금 기수혜자대상 제외

   . 장학금 지급범위 및 유형

      - 등록금(수업료범위 내에서 지급(등록금성 장학금)

 

2. 지급방법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학생계좌 및 대학 보유 학생 계좌로 지급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는 학생 계좌로 지급되지 않고 재단대출상환처리 됨

다음글
2026-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안내
이전글
국가근로 교외근로 업무처리기준 및 사전준비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