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학기 교내 서일사랑장학금 지급기준 변경사항 사전 안내 ]
1. 지급기준
가. 수혜자격
1) 2026-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선발 소득분위 이내인 자(기초~9구간)
2)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승인거절(신청기간 미준수 제외) 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단, 최대 1학기 까지 지원함
3) 기타 가계곤란자
나. 기준성적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신입생군은 성적기준 없음)
다. 지급제외대상
- 미등록자, 자퇴 및 제적자, 이연복학자(휴학학기 해당 장학금 기수혜자) 대상 제외
라. 장학금 지급범위 및 유형
- 등록금(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등록금성 장학금)
2. 지급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학생계좌 및 대학 보유 학생 계좌로 지급
나. 단,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는 학생 계좌로 지급되지 않고 재단대출상환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