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 서식입니다.
자퇴 신청 절차
자퇴원 작성 -> 학과 방문 및 자퇴원 제출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승인 -> 교무처 서류접수 및 승인 -> 자퇴신청 결과 확인(학생)
제출서류
1) 자퇴원
2) 보호자 동의서 및 중도포기 설문지
3)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에 한함)
※ 유의사항
- 자퇴 및 제적 시 기 납부된 등록금은 학칙시행세칙 제21조의2에 따라 환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