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관련 서식입니다.

휴학 신청 절차
휴학원 및 구비서류 준비 -> 학과 방문 및 서류제출 -> 지도교수 및 학과장(상담) 승인 -> 교무처 서류접수 및 승인 -> 휴학신청 결과 확인(학생)
※ 휴학은 1년 단위이며 , 식품영양학과는 3년제이기 때문에 일반휴학은 4회까지만 가능하며 질병,육아,임신,출산 휴학은 제한이 없음.
※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전환해야함 (미신청시 미복학제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