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03338
작성일
162025.09

출석인정원 양식

작성자
김혜진
views
243
수정일
162025.09

출석인정원 양식입니다. 


-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

제 47조(출석인정)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결석자는 출석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결석자는 출석인정신청원 (별지서식 제10-1호)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한다. 교무처장은 결석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학과장에게 출석인정원(별지서식 제10-2호)을 발급한다.

 1. 국가에서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의무이행 기간과 왕복여행 기간

 2. 총장이 승인한 행사나 제 시합참가 및 각종시험응시의 경우는 당일과 왕복여행 기간

 3. 본인의 결혼은 5일간

 4. 부모(본가, 시가 및 처가 포함)상을 당한 경우는 5일간

 5. 조부모(본가, 시가, 처가 및 외가 포함)상을 당한 경우는 3일간

 6. 부모(본가, 시가 및 처가 포함)의 회갑은 1일간

 7. 본인의 형제자매상을 당한 경우는 2일간

 8. 본인의 질병 및 입원(14일 이내 인정/발병일, 진단일, 진료기간이 포함된 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다만, 당일 진료로 인한 출석인정은 학기별 3회까지 인정한다.


- 유의사항 

당일 진료에 의한 결석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 발병일, 진단일, 진료기간이 포함된 의료기관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