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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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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012025.05
[시사뉴스] 5월부터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율 상향
- 작성자
-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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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012025.05
[시사뉴스] 5월부터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율 상향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플랫폼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평일과 휴일 모두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에는 30%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금요일이나 휴일처럼 승객이 많은 날에도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고, 수수료율 자체도 낮다 보니 출발 직전이나 직후의 잦은 취소로 인한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좌석을 미리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만 취소하여 두 자리 모두 이용하는 편법까지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두 개 좌석 이상을 예매한 후 일부만 취소한 사례는 지난해 기준 약 12만 6,000건에 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평일, 주말, 명절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평일에는 현행 10% 수수료를 유지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15%,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20%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된다. 아울러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출발 3시간 전부터 5%로 조정된다.
출발 이후 취소하는 승차권에 대한 수수료도 인상된다. 현재는 30% 수준이지만, 올해 50%로 인상되며, 내년에는 60%, 2027년에는 70%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kjieun03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