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90084
작성일
292024.02

혁신지원사업-교육환경개선비 관련 Q&A(한국연구재단)

작성자
혁신운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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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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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92024.02


순번

  

1

Q. 기존 교육시설에 포함 되어 있는 화장실 개선은 집행 가능 여부

A. 화장실의 경우 교육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과 관련없는 시설 및 통상적으로 학교 운영을 위해 구축되어야 하는 시설에 대한 집행제한.

2

Q. 1. 도서관 환경개선비용  2. 도서관 서가구입, 열람책상 구입  3. 도서관 내에 그룹스터디 공간 마련 비용으로 사용가능한가요?

A. 사업 계획에 의거해 사업 관련 교육 환경 개선에 한하여 편성집행 가능.
  3. 그룹스터디 공간이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공간일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경비 집행은 불가.

3

Q. 학사관련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과 관련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의 경우 집행 가능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대학의 통상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경우 교비를 활용 바람.

4

Q. 국가고시면허자격 취득과정내 집중스터디룸 구축에 예산집행이 가능한가요?

A.  국가면허자격을 위한 스터디룸 구축은 동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비로 사료되오니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부분으로 교비를 활용

5

Q.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공기청정기 구입이 가능

A.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집행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에 관련 계획 필수포함 조건) 자산 등재 및 관리 등 필수.

6

Q. 학생 실습시설에 대한 보수가 집행 가능 여부

A. 학생실습실로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내용이 동 사업의 혁신전략 중 하나로 계획되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환경개선비로 집행 가능

Q. 혁신지원사업에 관련된 실습실을 이전하며 사용되는 이전비용이 교육 환경 개선비에 주요 집행제한 항목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에 포함되나요?

A. 단순히 A공간에서 B공간으로 실습기자재를 이동하는 것은 건물의 신축·개축·증축에 해당되지 않지만 혁신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하여 집행바람.

7

Q.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강좌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교육환경개선비 집행이 가능한지? 평생교육 강좌가 외부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불가능한가?

A. 평생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는 집행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집행 가능합니다.
 평생교육 강좌는 등록된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혁신 및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가능하며 대학의 혁신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단발성·일회성 프로그램 지양)

8

Q. 혁신지원사업단 단장 및 실무진들을 위한 사무실을 구축(리모델링+신규채용전담인력 사무비품)집행가능?

A. 동사업 행정실 등 설비환경 개선비는 집행가능합니다. , 건물의 신축, 개출, 증축은 집행제한 항목이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9

Q. 전문 실습환경 조성(자격증취득전용 실습실로 리모델링)집행가능?

A.질의주셨던것처럼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동 사업 계획과 연계된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관련 교육환경을 개선을 목적으로 집행가능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

Q. '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기위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것', '통상적인 교육여건 개선'의 명확한 차이가 알고싶습니다

A. 통상적인 교육여건 개선의 경우, 사업과 연계성 없는 단순 노후 시설·환경 개선, 혁신지원사업 및 교육여건과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학생회관 리모델링, 학생 휴게실 등) 등을 뜻합니다. 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여건의 경우,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혁신사업 목표와 계획에 근거하여 동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며, 대학이 혁신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여건(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개선을 뜻합니다.

11

Q. 사업관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사업관리시스템도 포함되는가?

A.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은 교육 환경 개선비로 집행 가능합니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대학의 통상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은 교비를 활용

12

Q. 학과 학생들이 직접 사용 및 생활하는 강의실의 강의동 건물 내·외벽의 도색작업과 창틀 및 천장 방수공사, 강의실(실습실)과 연관된 노후된 복도를 교육환경개선비로 추진가능한가?

A.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 부족

13

Q. 재활운동건강과의 강의 및 실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육관 노후 시설 교육환경개선비로 추진 가능?

A. 집행가능 

14

Q. 강의실 및 실습실 환경개선 공사 중 누수로 인하여 건물옥상 및 방수공사를 대학혁신사업비로 집행 가능?

A. 누수 관련 사항은 교육환경과의 직접적인 연계성 검토 후 집행 바람

15

Q. 대학 내 건물외벽 보수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가능?

A. 직접적인 연관성 부족으로 보여짐.

16

Q. 실습환경구축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이 가능한가?

A. 사업관련 교육 환경 개선에 한하여 집행하되,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토지매입 투자는 불가하며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비는 지원가능                      
(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학생 휴게실 등 집행 불가)

17

Q. 시스템 구축 관련 개발비, 소프트웨어 구매, 하드웨어 구매의 비목은 '교육환경 개선비'로 편성하고, 회의비 등은 '기타 사업운영 경비'로 편성하는지

A. 동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한 사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은 교육 환경 개선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대학의 통상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은 교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축 시 발생되는 회의비의 경우는 기타사업운영경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