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90085
작성일
292024.02

혁신지원사업-기자재구입운영비 관련 Q&A(한국연구재단)

작성자
혁신운영본부
views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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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92024.02

순번

  

1

Q. A사업의 교육프로그램은 지자체 지원비로 운영하고, 자율협약형 혁신지원사업비로  A사업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자재 구입 및 환경개선(시설비)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A. 교육 환경 개선비는 동 사업과 관련한 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며, 기자재 구입·운영비 역시 동 사업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기자재 등의 구입 및 리스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사업비는 동 사업 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타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환경개선 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2

Q. 실습장에 설치하는 비품(책상, 의자), 실습장비는 교육환경개선비? 기자재 구입비?

A. 실습장 내부 인테리어, 비품 등은 교육환경 개선비로 집행 ,실험실습 장비는 어느 비목이든 무방함.

3

Q. 교육환경개선으로 총 사업비의 30%이내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관련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의 경우 교육환경개선(30%)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가요?

A.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의 경우, 교육환경개선비나 기자재 구입·운영비 항목 중에서 집행 가능.

4

Q. 교수연구관련 기자재 구매 역시 입행예산편성이 가능한가요?

A. 교원의 개인연구활동비 및 연구비에 대해 사업비 집행은 불가하지만,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학생교육, 산학협력, 연구수행,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에 관한 예산편성은 가능.

5

Q. NCS교과목에 대한 기자재 구입, 수리, 실험실습 과목에 대한 소모품 등도 가능한가요?

A.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학생교육, 산학협력, 연구수행,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기자재 등의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비용은 집행 가능.

6

Q. 기자재(장소)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빔프로젝터, 공동전산실, 전기교탁에 들어가는 컴퓨터 구입가능 여부)

A.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학생교육, 산학협력, 연구수행,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기자재는 집행 가능.
 다만, 집행방법, 절차 등 계약(구매)에 관련한 세부 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르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며, 중고컴퓨터 구입은 불가하니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 구매 진행바람.

7

Q. 오실로스코프, 용접기 등과 같이 개인별 실습장비의 추가 구입이나, 노후화에 따른 대체 구입시에는 기존 기자재와 중복이 불가피 할 때?

A. 개인별 실습장비의 경우,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 수만큼 구비되어야 원활한 교육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국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공동활용 가능한 기재자에 한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8

Q. 기자재 수리도 혁신지원사업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집행 가능 여부

A. 집행 가능.

9

Q. 국내기업이 아닌 외국회사의 물품 구매(외자구매), 용역체결 등과 관련하여 준수해야할 법령이나 주의사항 ?

A. 국외물품 구매 및 용역체결 등과 관련해 별도의 주의사항이 있지 않습니다. 국내/외 구매 및 용역계약은 동 사업 예산집행 정의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Q, 사업계획서 상 구입코자 하는 기자재의 리스트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지요?

A. 사업계획서 상에 구입하고자 하는 기자재가 동 사업 목적과 부합하고, 어떻게 활용되고자 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1

Q. 기존 사업계획서 양식 상 기자재 목록을 작성하는 서식이 지정되지 않아 최초 사업계획서 상 기자재 목록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 기자재 구입운영비 집행에 제한이 있는지요,금번 수정사업계획서에 기자재 목록을 추가하여 기자재를 구입해도 되는 것인지요

A. 수정사업계획서에 반영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단순히 계획서에 반영되는 것 뿐 아니라, 해당 기자재가 동 사업의 목적(대학 혁신) 및 계획과의 연계성 및 기여도에 대한 타당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12

Q. 수정사업계획서에 기자재 목록을 추가할 경우, 사업계획서 수정 및 제출 이전에 진행된 구매행위에 대해서도 인정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수정 및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구매행위가 개시되어야만 사업비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A. 당초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건이라면 사업계획에 근거한 구매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정계획서 제출 이전 진행된 구매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3

Q. 기자재 목록을 작성할 경우, 3천만원 이상 기자재의 목록만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3천만원 미만 기자재 리스트도 작성해야 하는지요

A. 사업비로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4

Q. 3천만원 미만 기자재 리스트도 작성해야 하는 경우, 품목을 변경하거나 총 예산 내에서 신규로 구입코자 할 때는 대학 자체 심의·의결만을 거치면 연구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추가할 수 있는지요

A. 3천만원 미만 기자재의 경우, 대학 자체 심의,의결로 추가 및 구매 가능합니다

15

Q. 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그리고 1억원 이상 장비의 구매 절차 문의

A.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는 대학자체 기자재 구매(활용)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재단에게 승인을 받고 집행 가능합니다. 1억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red.zeus.go.kr)에 대학이 직접 신청하셔서 심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바람

16

Q. 교육 환경 개선비의 경우도 기자재 구입운영비의 경우처럼, 환경 개선과 관련된 목록이 사업계획서에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A. 모든 예산 집행 계획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개선과 관련된 목록을 반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느 곳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예상 비용 등은 상세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사업비는 통상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비용에는 집행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작성할 때 해당 환경 개선의 사업 목표 및 계획과의 연관성과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17

Q. 기자재 구입 신규 채용인원의 노트북 구입등이 가능한 것 인가요? 또한 사업 단장이나 실무 책임자 등이 사업을 위해 사용할 노트북, 외장하드 등의 구입이 가능 한가요

A. 대학에 등록된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하며,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18

Q. 실습 및 강의시에 업체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도 기자재 구입 운영비 비목으로 사용 가능하나요?,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후 집행해야하는지 

A.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교육, 산학협력,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기자재 등의 구입·리스·임차 비용은 기자재 구입·운영비에서 집행하며 임차 시에는 기자재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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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휵환경개선비와 기자재 구입 운영비의 구분 기준

A. 강의실,실험실,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시 수반되는 기자재 구입은 교육환경개선비로, 그 외기자재 단독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자재 구입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