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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11
작성일
292024.02

혁신지원사업-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관련 Q&A(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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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운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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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9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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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 타 사업 중복 가능?

A. 혁신사업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며 LINC+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더라고, 혁신사업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실 수 있지만,
별도로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함을 인지 부탁드립니다.

2

Q. 2020년에 LINC+사업 사회맞춤형학과에 참여를 하게 될 경우 중복수혜에 해당되나요?

A. 프로그램의 경우, 타사업과 중복으로 운영되면 안되지만, 학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없습니다.

3

A. 계약학과 학생의 경우 정원 외 재학생이기에 사업비 집행가능

Q. 종합정보시스템관련 프로그램 개선 비용과 기자재 관리 시스템 개선 비용 집행 가능 여부 (수기관리 -> QR코드, 스마트폰 사용)?

A.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의 경우 집행가능, 대학의 통상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은 교비를 활용

4

Q. 산학공동기술개발 시행 시, 이를 공동연구로 판단하여 연구비 지원 가능 여부

A. 교원의 개인연구활동(공동연구 포함)에 대한 지원 불가합니다. 본 사업에서는 신규 개설 교과목에 대한 교재개발비 등 학생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동 사업 프로그램 관련한 정책연구비만 집행 가능합니다. , 동 사업 관련한 정책연구라고 하더라도 자체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서 지원 가능하며, 정책연구비 집행 시 간접비, 내부 교원 수당 등은 불가합니다.

5

Q. 지역사회 협력으로 학생들의 지역 봉사 활동에 경비지원이 가능한지

A. 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에 기반한 혁신사업 계획에 포함된다면 학생들의 지역/해외 봉사활동에 대해 프로그램 진행 및 사업비 집행 가능.

6

Q. 1.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후 참여 전 대비 성적이 일정점수이상 향상한 경우

    2. 혁신지원사업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자에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가능 여부 

    3 국내 및 국외 인턴십 수행한 학생에 경력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가능 여부

A. (자격)시험 합격 격려금, 프로그램 참여 독려금, 참여 마일리지 장학금 등은 지급 불가.

7

Q. 혁신지원사업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후 직전학기 대비 학점 향상(:1.5학점 이상)한 경우 장학금 지급 가능 여부

A.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에 의한 성적 장학금으로 대학 자체 장학금 지급 기준 설정 후 집행 가능.

8

Q. 현장실습을 이수한 전체 학생에게 교통비, 식비 등 지원 목적으로 현장실습 교육 지원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의 교육프로그램 목적 운영을 위한 부대비용(교통비, 식비 등)은 집행 가능. 단순히 현장실습 이수하여 지급되는 지원비 방식이 아닌, 동 사업과 연계되어 학생들이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 참여 시 발생된 비용(교통비, 식비)에 대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급 규정 및 지침들을 마련하셔서 지급하시길 안내드립니다.  

9

Q. 복수학위과정 운영으로 수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자격증 취득과정을 방과 후에 진행하는 것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장학금을 지급은 가능하지만, 혁신사업과 연계되는지 검토해야함.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집행불가.

10

Q. 학과 한국 학생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용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한 내용이라면 집행 가능하지만, 해당 내용은 교육이 아닌 단순한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멘토링으로 대학의 통상적 운영을 위한 비용이 아닌지 검토 바람.

11

Q. 자격증과정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에 대한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A. 동사업(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계획된 교과목(정규/비정규)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된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집행만 가능

12

Q.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대학 안전관리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A. 사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안전관리비 편성 및 집행 가능합니다

13

Q. 사업계획에(교수법 등의 역량강화)의한 기존 교직원의 역량을 향상하는 직무교육비, 연수비의 지출불가?
인건비 비목이 아닌 비목,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이 가능한가요?

A.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직무교육비는 집행 불가.
혁신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로 개발된 교과목을 위한 교수법 연수 등에 대해서만 가능.

14

Q. 본 예산내에서 실습재료 구입, 교외 실습장 사용을 위한 실습비를 사용의 가능 여부

A. 학생의 실험실습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학생지도비, 교외실습장 사용료, 실습재료 구입비 등 항목으로 집행가능

15

Q. 사업과 무관한 단발성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아닌것으로 보아 해외 어학연수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단순히 어학만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는 집행 불가. 전공 등과 관련한 해외 현장실습, 해외 전공 연수 등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만 운영 가능.  해외 연수를 위해 어학이 필요한 경우 해외 연수 내용에 어학을 포함하여 진행 하는 것은 가능.

16

Q. 공모전이나 대외경진대회 참가비는 집행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공모전 등 대외경진대회프로그램 참가비는 집행 가능.

17

Q. 정규 교육과정에서 NCS 기반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의 실험실습재료비 지원 가능한가요?

A.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일 경우, 실험실습비 및 부대비용(실습재료비 등) 집행 가능.

18

Q. 학생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학교육을 진행 할 때 향상도 측정을 위해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A. 어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향상도 측정의 목적이더라도, 사업비로 시험 응시료는 모든 경우에 집행 불가하므로 다른 재원으로 대체하여 집행바람.

19

Q. 수강료가 10만원이라면 이중 5만원은 학습자에게 받고, 나머지 5만원은 사업비로 지원하는게 가능한가요?

A. 평생직업교육 수요자(학습자)에 대해 장학금 지원 가능하며, 대학의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지급

20

Q. (교원 교수법 관련 지원 비용)신규로 개발되는 교과목이 아닌 기존 과목의 교수법에 지원 가능 여부

A. 사업계획에 근거한 교수법 지원은 신규 교과목 및 기존 교과목 모두 가능

21

Q. 혁신지원 사업관련 관련된 교과목의 개발이 올해 이루어지고,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 진행되는 NCS교과목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A. 해당 교과목 운영에 대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집행 가능.

22

Q. 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 실시로 인한 시상금은 어떤 비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에서 계획한 학생의 교육·실습활동 관련 운영비용으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중 학생 교육활동비·실험실습비·연구활동비·산합협력비에 해당되지만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은 집행 제한됨

23

Q. 시험응시료 및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료 지출이 가능 여부

A. 각종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는 집행불가다.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진 학생들의 교육·학술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 학습모임 등을 대학 자체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이는 교육비와 그에 수반되는 부대비용(강사료, 실습비 등)에 한정됨을 유의.

24

Q.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라는 항목은 위 고시 제7(현장실습지원비)와 상충되는 내용일 때에 현장실습지원비 가능 여부

A.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재는 정의서 상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이 불가하며, 해당 내용은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Q.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문제집 구입의 경우 대학으로 귀속하여야 하는건가요?

A.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며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귀속됨.문제집 구입의 경우 사업비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혁신지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도서는 사업의 성격과 부합하며 공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도서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함

26

Q. 자격증 응시료의 경우 학생에게 지급이 아닌 발급기관으로 단체접수의 경우도 지원이 불가한지요?

A. 자격증 응시료는 지급대상에 관계없이 집행 불가

27

Q. 취업동아리 운영의 경우 활동비 편성을 예산편성 비목중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개발운영비로 할수 있나요?

A.  대학의 혁신지원사업의 프로그램으로 포함하여 운영한다면,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개발운영비로도 집행 가능

28

Q. 산업체 현장실습비 중 보험료도 국고에서 지원 가능한가요?

A. 기타 동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경우 집행 가능

29

Q. 타 국고 사업으로 인건비를 받는 계약직 직원에게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비로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사업계획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강의료는 지급 가능. 다만 동 사업 및 타 사업으로 인건비를 받는 교직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0

Q. 사업계획서 내 프로그램 중 경진대회 또는 콘테스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시상금 지급

A.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경진대회, 콘테스트 등을 통한 시상금 등은 집행 가능지만, 단순히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상금(프로그램 참여 마일리지 상금 등)은 불가.

31

Q. 사업비 집행중 학생 교육용 및 학교 행정용 공용 프로그램 관련 라이센스 비용 예) NET-class, Ms프로그램, 한글, V3 등 을 혁신 사업비로 집행 가능 여부

A. 대학의 통상적인 업무/운영을 위해 구비해야하는 소프트웨어(한글, MS오피스 등)에 대한 집행은 불가. 동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특수하게 필요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은 집행 가능.

32

Q. “학생경력관리스템 고도화 및 프로그램 매뉴얼개발과 관련한 정책연구비(원고료 등) 집행가능 여부

A. 해당 내용은 매뉴얼 개발 등으로 교재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 불가

33

Q. 교육과정(NCS 기반·현장중심, 일반교과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기존교과목과 변경교과목 일부 포함) 개발, 운영, 평가와 관련하여 참여 내부 교원(전임교원)의 연구, 개발비와 관련 컨설팅 위원에 대한 컨설팅 비용, 개발 보고서 집필비의 지급 가능?

A. 원고료는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해 교재개발비로 집행 가능. 교육과정 개발 등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원, 학생 등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경우, 자체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하며, 교재개발이 아닌 비용에 대한 내부교원 수당, 정책연구비 집행 시 간접비는 집행불가 (사업과 무관한 교원 개인연구 등 지원 불가)



34

Q. ‘안전교육 및 관리는 안전관리법령 사항과 실험실습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여부

A. 사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안전관리비 편성 및 집행 가능하지만 통상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비는 교비로 집행 바람

35

Q.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또는 국외)기관 연수비 등 집행이 가능한가요?

A.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교직원 직무연수는 집행 가능하지만 해당 교육내용이 혁신사업과 어떻게 연계되고, 교육 이수 후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계획을 다 포함하여 사전에 명시 .

36

Q. 모의창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동아리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참여 학생들에게 지급이 가능한가요? 지급방법은 수익금을 대학의 계좌를 거쳐, 지정장학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A. 해당 수익금은 대학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 바람

37

Q. 학습동아리(튜터링)진행 시 자체기준에 의거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집행기준 정의서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으로 분류되어 활동비 지급이 불가한가요

A. 튜터 활동의 경우 학생의 근로(튜터링)에 대한 보상으로 판단되어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 시 관련 증빙을 잘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계좌이체 등 객관적으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8

Q.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자격증 특강 및 재료비 등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응시료X)

A. 자격증 관련 특강, 재료비 등은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재료비 등을 학생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9

Q. 기존 교비로 진행했던 사업으로서 정규과정 중간,기말 시험을 통해 하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강의,평가 등)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강의료 같은 경우 국고로 집행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A. 대학 혁신을 위한 동 사업의 내용으로 계획된 비정규 강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부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강의료 등은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과정일 경우에는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0

Q.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의 기준?

A.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금 등 지급이 불가하지만, 자체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금 등의 지급이 가능하지만  자체적인 평가가 참여 횟수 합산 등 단순 참여 독려를 위한 사항으로 이루어진다면 평가를 통한 상금이라도 집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41

Q. 인건비 주요 집행제한 항목에 기존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에 대해 제한하는 것으로 있으나 계획서 상에 명시 되어 있을 경우 내부 교원의 경비(특강비 및 운영비) 집행이 가능한지 ?

A. 단순히 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혁신사업 계획 및 목적에 부합할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수가 어떻게 대학의 사업과 연계되고,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2

Q. 저희 학교 사업비 예산 중 타사업 미참여학생 들을 수요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이 불가 ?

A. 컨설팅 시 안내되었던 내용은 타 사업 미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는 프로그램을 링크사업 참여학과 A,B,C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혁신지원사업에서 미참여학과 D,E,F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이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대상자만 다르게 중복투자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교육 수요자(학생)을 기준으로 중복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에, 혁신지원사업에서 타 사업 참여학생/미참여 학생 모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들 간의 목적 및 취지가 다르기에 프로그램들을 차별화 하여 구성하고, 각각 사업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3

Q. 해외업체와 협약을 맺고 해외 업체와 연계된 산업체로 학생현장실습을 보내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싱가폴 현지 업체랑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부 및 한국산업인력공 단의 해외사업인 글로벌현장학습이나, K-Move처럼 사업비가 2,000만원이 넘더라도 입찰을 붙이지 않고 협약에 의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심사비 및 해외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전화 및 통신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국고로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용역계약 및 물품 구매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경비 및 부대비용들은 집행 가능합니다

44

Q. 학생들의 NCS 직무 완성을 위한 음원창작물 제작에 있어 믹싱 및 마스터링을 위한 비용을 지출해도 되는지 

A.  음원창작물 제작 내용이 동 사업에서 계획한 사업 목표 및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학생의 교육 및 실습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45

Q. 학생 및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OA (PPT, 엑셀, 한글 워드) 사용법에 대한 콘텐츠를 구입하여 대학자체 LMS에 탑재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한 교육 콘텐츠 구입에 대한 지출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사업의 목적 및 목표 달성과 무관하고 대학 내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된 비용은 교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학생의 전공 및 직무연수와 관련된 부분(e.g. 포토샵, CAD, 일러스트레이터, 마야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46

Q. 혁신지원 사업 프로그램(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문화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한가?

A.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장학금 지급 가능하며, 장학금 지급 관련 대학의 규정기준에 따라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또는 상금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

Q. 복지학부(아동보육,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의 경우 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1. 기관에 대한 실습비 지원, 2. 실습일지 제작비, 3. 교원 방문지도 출장비 예산 지원 가능?

A. 1. 기관에 업체 관리자의 현장실습 관련 학생 관리에 대한 관리 수당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가성 성격이 아니어야 하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과 연계한 합리적 수준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3. 교원이 방문지도할 경우 출장비는 가능하지만 그 외 수당성 집행은 불가합니다

48

Q. 교육과정을 기존 NCS 및 현장중심 기반에서 역량 중심기반으로 개편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해당 개편에 대한 컨설팅(외주위탁)비의 지출이 가능한가요

A.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용역비는 지급 가능합니다. 단 자체기준(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며, 교육·연구과정 개선활동,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구체적인 산출물(결과보고서)을 증빙자료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49

Q. 전임교수의 관리를 통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진행 시 전임교수에게 지도비 지출이 가능한가요

A. 사업계획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에 대해 내·외부 강의료는 지급 가능합니다

50

Q. 복사지,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원 회의비 또는 세미나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연구진행을 위한 복사지, 사무용품, 회의비 등은 지출가능하며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함께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Q. 복사지,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는 사업 연구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도 속할 수 있고, 기타사업운영경비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비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나요?

A. 연구를 위해 소모되는 경우,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개발운영비로 집행하시면 되며(정책연구비에 포함), 기타 사업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기타사업운영경비의 일반수용비 명목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52

Q. 신규 교과목 개설이 아닌 사업계획과 연관된 다른 사업 진행 시 내부지침에 따라 정책연구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요

A. 교육과정 개발 등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원, 학생 등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경우, 자체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교원 개인연구 지원 불가)

53

Q. 정책연구비 집행 시 간접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A. 간접비 비목으로 대학에서 수입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4

Q. 지원하고자 하는 내역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혁신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있는경우 일반 정규교과목에도 혁신지원사업비의 실험실습비 지원이 가능한지 ?

A.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학혁신을 위한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55

Q. 체결 업체에  재학생의 현장실습 협의, 산업체와의 인적,물적 교류, 교육과정&교재개발 협의, 애로기술 지도 및 자문, 산학 공동 연구 등의  협의 차 업체를 방문할 경우 다과.음수는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A. 산학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회의 등을 위한 비용(다과 등)은 집행 가능하지만,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은 집행 불가합니다

56

Q. 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시 학교 기숙사 사용료(숙박비)에 대한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기숙사 사용에 따른 관리비용(전기, 수도 등)은 집행가능하나,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내역 명세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비에서 기숙사 수입으로 계상되는 전출 비용은 집행 불가합니다.

57

Q. 재학생들 현장실습시 업체에 현장실습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학생들에게 여비로 실습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현장실습비를 업체에 지급 시 업체에 현장실습비 지급 관련 공문, 이체 내역, 업체에서 지급 사유 등의 서류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습활동 관련 소요경비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은 불가합니다

58

Q. 사업과 관련하여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교재개발을 위한 원고료도 지급이 가능한지요?

A. 지급 가능

59

Q. 지역사회주민이 참여하며, 재학생들이 보조자 역할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재료비 지원이 지역사회주민에게도 가능한가?

A, 계획서 상 계상이 되어 있으며, 사업 목적과 관련된 프로그램일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60

Q. 해외인사를 초청하여 직무특강을 진행할 경우 해외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등 현지 체류비 지원이 가능한가

A.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프로그램 관련 특강, 비정규 강의 등)에 따른 내·외부 전문가 강의료 등은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체제비의 경우 자체기준(지침)에 따라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61

Q, 재학생이 특수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특수교육과정 연계사업으로 졸업 후 해외직무연수를 갈 경우 해외직무연수비를 졸업생에게도 지원이 가능한가?

A. 입학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해외연수, 교육비, 체제비 등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62

Q. 비정규 교과목의 교재개발비(원고료)를 집행할 때 비정규 프로그램은 기존사업이나 교재개발은 신규로 진행하고자 할때 교재개발비(원고료)가 집행 가능한가?

A.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등 지급 가능

63

Q. 학술활동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심사(심사위원 별도 구성)를 거쳐 선정된 우수 팀에 대한 상금 지급이 주요집행제한항목에 해당되는지?

A. 경진대회, 공모전 등을 통한 학생 상금은 지급 가능하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은 집행 불가합니다

64

Q. 산업체에서 가입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가입비를 사업비에서 지원가능한가?

A. 현장실습, 공동교육과정 참여 운영 비용은 집행이 가능하지만, 계획서 상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산재보험가입의 경우 현장실습기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65

Q. 근로학생 선발 가능한가?

A. 계획서 상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며, 동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

66

Q.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가능?

A. 계획서 상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며, 동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