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90112
작성일
292024.02

혁신지원사업-인건비 관련 Q&A(한국연구재단)

작성자
혁신운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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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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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92024.02


순번

  

1

Q. 산업체 애로기술지도 시행 시, 해당 분야 전문가(본교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할 때에 전문가 수당 지급 시 외부전문가 외 본교 교직원에게도 집행 가능한가요?

A. 산업체 애로기술지도가, 업체에게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업비 집행은 불가함. 기본적으로 혁신사업의 수혜 대상은 재학생임

2

Q 방과 후에 진행할 때 강사이외에 조교 선생님이 저녁에 강의 관리를 위해 남아서 근무를 한 경우 보조인력 수당을 책정 가능한가요?

A.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 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집행 가능.
다만, 기존 인력이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프로그램 관련 특강, 비정규강의 등)에 따른 비용은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가능하며,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

4

Q. 정책연구 위원 중에 교내 교수님들이 있는데 교수님들에게 연구비 중 인건비 지급가능 여부

A. 교육과정 개발 등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원, 학생 등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합니다.(사업과 무관한 교원 개인연구 지원 불가) 연구비 내에 간접비, 내부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 불가합니다.

5

Q. 사업 추진에 따라 운영되는 학점은행제 강의를 전임교원이 할 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학점은행제가 아닌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때, 강사료를 전임교원에게 사업비로 지출가능한가요?

A. 강사료는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대해 집행 가능.

6

Q. 교내 전임교원도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A. 사업계획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내, 외부 전문가 강의료는 지급 가능.

7

Q. 혁신사업과 관련하여  교수학습 및 교육과정 부문 박사급  전담 연구원 채용 예정자(41일자)가 전담 연구원으로서 본교에 한하여 시간강의(또는 시수 제한 여부 등)가 가능한가요?

A.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에 따라 인건비의 경우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전담인력에 한해 집행 하여 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동 사업의 엄무만을 전담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시간 강의와 중복 업무 수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8

Q. 산학협력단에서 동 사업담당으로 채용한 직원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에도 포함하고자 하는데,가능한지

A. 사업단 겸직은 대학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 사업의 사업비로 인건비가 집행되는 인력의 경우 동 사업 업무만 전담하여야 합니다.

9

Q. 혁신지원 사업을 위해 교과목을 신설해 강사를 신규 임용 할 예정입니다.
학기마다 재계약을 해 이어갈 때 19학년도 1학기에 a라는 과목을 운영하고 20학년도 1학기에 a과목에 동일한 강사가 임용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채용공고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야 하고, 실제 동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10

Q. 사업비 교부 전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타 재원으로 충당하고 교부가 되면 소급 지급으로 재원을 상계 시켜도 됩니까?

A.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채용공고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야 하고, 실제 동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사업 개시일인 31일부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가능하므로, 사업비 교부 전 타 재원으로 충당하고 사업비로 대체 가능합니다.

11

Q. 혁신사업단 1유형 전담인력(우리대학은 초빙교원, 직원으로 구분함)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지요

A. 혁신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 고용된 인력의 초과근무수당은 대학의 자체 지침 및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12

Q. 전문가 타당도검사?

A. 전문가 타당도검사의 경우 내부교원도 가능하지만 내부교원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은 불가합니다

13

Q. 전문가 타당도검사의 경우 내부교원도 가능하지만 내부교원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은 불가합니다. " 라는 답변은 내부교원으로 전문가 활용은 가능하나, 내부교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A.  . 내부교원이 전문가 타당도검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수당 지급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14

Q. 자체평가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등과 같은 위원회의 내부위원 수당 및 외부위원 수당이 지급 불가한 것인가?

A. 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15

Q. 혁신사업을 위한 신규직원 채용 시 면접수당도 지급 불가인가요

A.  신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만 집행 가능하므로, 면접수당은 지급 불가입니다.

16

Q. 혁신사업으로 신규채원된 교원의 법정부담금 중사학연금도 사업비로 부담이 가능한가요

A. 신규 채용된(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사학연금, 기관부담금 포함) 포함)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17

Q. 정책연구시 콘텐츠 제작지원을 하는 관련학과 학생에게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A. 하더라도 자체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서 지원 가능하며, 정책연구비 집행 시 간접비, 내부 교원 수당 등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