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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13
작성일
292024.02

혁신지원사업-기타사업운영경비 관련 Q&A(한국연구재단)

작성자
혁신운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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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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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92024.02


순번

  

1

Q. 학과단위로 운영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증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가요?

A.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이를 위한 강의료는 가능하지만, 시험응시료, 검정비용 등은 집행 불가.

2

Q. 교부 전 사업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후 회의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가능한가요?

A. 사업계획에 따라 대학 자체 재원을 선집행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선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3

Q. 혁신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로 개발된 교과목을 위한은..2019년 새로 개발된 교과목(신규 과목 코드가 부여된 신규개설 교과목)만을 담당하는 교원만을 의미하나요?

A. 신규 교과목이란 과목 코드 신규 부여 여부나 과목 시수변경 등과 관련 없이, 이전에 없던 교과목이 새로 개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무교육(연수)비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경우에는 집행 불가. 다만, 혁신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로 개발된 교과목을 위한 교수법 연수 등에 대해서만 가능.

4

Q. 각 대학만의 새로운 수업방법(전공 및 학과의 과목간의 연계수업 등)로 운영하더라도 각각의 새로운 과목 코드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교원은 직무연수 지원이 불가한가요?

A. 해당 내용이 혁신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직무연수 지원 가능.

5

Q. 전 년도(학기)와 같은 코드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들은 수업 질 향상 및 교수법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대교협, 전교협에서 지원하는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 산업체 전공직무연수 등)는 집행 가능한가요?

A. 통상적으로 진행되어온 직무교육비로 사업비로 집행 불가.

6

Q. 신규로 개발된 새로운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은 신임교원의 신임교원 Good start 교육은 집행 가능한가요?

A. 통상적으로 대학이 수행해오던 신임교원을 위한 연수로 간주되어 집행 불가.

7

Q. 교수학습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담당부서의 교직원 직무연수지원은 집행 가능한가요?

A. 사업담당부서의 직무연수는 통상적으로 대학이 수행해오던 연수로 사업비 집행 불가. 다만, 신규로 혁신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 , 해당 교육내용이 혁신사업과 어떻게 연계되고, 교육 이수 후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계획을 다 포함하여 사전에 명시해야함. 추후 혁신사업과 무관하다고 발견시에는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음.

8

Q. 교원들의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수학습법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 직무 연수와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체 연수 또는 병원에서 교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임상연수 등에 연수비(연수+여비교통비)를 지원, 교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학회에서 진행하는 학술세미나 참여를 위한 연수비를 지원여부

A.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교직원 직무연수는 집행 가능합니다. , 해당 교육내용이 혁신사업과 어떻게 연계되고, 교육 이수 후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계획을 다 포함하여 사전에 명시하시지 바랍니다. 추후 혁신사업과 무관하다고 발견시에는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Q. 신임교원 Good start 연수에 관한 연수비 지원이 가능 여부

A. 통상적으로 대학이 수행해오던 신임교원을 위한 연수로 간주되어 집행 불가.

10

Q. 기념품에 상품권 포함 여부

A. 상품권은 기념품으로 지급 불가, 기념품 직원에게 지급 불가

11

Q. 기타사업운영경비 중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에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에 관한 자체기준 마련 및 지출 방법?

A. 기타사업운영경비 중 교육활동지원비 및 학술활동지원비는 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교육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등을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보고서, 증빙자료를 포함한 정산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자체 기준 및 지출방법은 동 사업의 집행기준 정의서 및 관련법령, 귀 대학의 내규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2

Q. 온라인교육을 통한 진단, 온라인교육에 대한 비용과 학생 학업향상(스터디 그룹 등)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학습전략검사'를 외부업체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이 '학원 수강료,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관련되어있나요?

A. 대학의 혁신사업 목표에 따라 기초학습능력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집행 가능비만 온라인 교육 부문과는 구분하여 집행해 주시고,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혁신사업과의 부합성을 다시 한 번 판단바람

13

Q. 학생들의 학습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논문작성지도를 할 때 학생명의의 논문에 대하여 게재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1저자는 학생, 교신저자는 교수)

A.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의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논문 게재료 지원은 가능.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등은 지원 불가.

14

Q. 산학포럼이나 사업단성과보고회 같은 공개적인 산학네트워크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체인사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기념품과 (2)취업처 발굴 및 산학협력 활동을 위해 산업체를 방문하는 경우에 지참하는 기념품도 모두 집행 불가한 것??

A. 사업과 관련한 행사 개최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지만, 기념품 집행에 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한 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야하며며, 동 사업에 대한 내용 삽입 등 동 사업 관련 기념품임이 명확히 나야함.
(2) 대가성 비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집행 제한.

15

Q. 졸업생이 취업한 기업체를 방문하여 적응여부 및 직무역량에 대해 추수지도 및 상담(학생, 산업체 인사)을 하고자 할 때 출장비, 회의비 등의 경비 지급이 가능 여부

A. 졸업생의 경우 재학생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는 가능하나, 졸업생만을 위한 프로그램, 추수지도 등에 대한 집행은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동 내용은 교비 활용 권장

16

Q. 자격증 시험응시를 위한 모의고사를 실시할경우 모의고사비 지원이 가능한지

A. 학생의 실력 진단을 위한 비용은 집행 가능합니다.

17

Q. 우수한 현장실습업체 발굴을 위한 업체방문 및 실습기간중 지도교수 실습순회지도시 실습기관 실습담당자에게 전달할 기념품 집행이 가능한지요?

A.예산집행 정의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대장 구비)은 가능하나,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선물비, 상품권, 기념품 등)은 집행 불가합니다.

18

Q. 특성화 사업으로 학생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3D프린터를 구입한 경우 혁신지원사업비로 3D 프린터에 소요되는 소모품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하니면 추가로 신규로 혁신지원 사업비로 구입하는 3프린터에 대해서는 소모품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학생교육,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비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와 부대비용은 집행 가능합니다

19

Q.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인식, 치매예방 관련 건강교육,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내 보건소,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방문지로 활동을 나갈 때 노인분들께 드릴 다과를 구입하려는데 집행이 가능한가요

A. 수혜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이나 물품 지원은 불가하지만 혁신사업 계획에 근거해 발생되는 활동 부대경비, 각종 행사경비 등은 집행 가능합니다

20

Q.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연구과 관련된 문헌 구입비?

A. 문헌구입비는 집행가능합니다만 구입한 문헌이 일회성이 아니라 관리대장등을 통해 중앙관리되어 활용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

Q. 참여학생 설문조사비(기념품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혁신지원사업 로고까지 들어가야 인정되는건가요?)

A. 기념품의 경우, 학생의 사업 참여 유도 및 사업 성과 홍보를 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은 집행가능하나, 동 사업명을 기재하고 관리(수불)대장을 통해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2

Q. 학생들의 사업 참여 유도 및 사업성과 홍보를 위해 참여 학생들에게 "단체 티" 을 구입하여 캠프에 활용 할 때에 기념품?프로그램물품비?

A. 프로그램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기념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3

Q. 학생의 기초 토익 실력진단을 위한 단체 모의 토익을 진행할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까?

A. 집행가능

24

Q.  사업계획서 작성중에 소요되는 TF팀 식대를 일과중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A. 비목에 맞게 집행하신다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일과중 집행 및 중복되는 식대, 여비 등 지원이 있을 경우 불가합니다

25

Q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려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활동보고서 등등이 있음에도 안 된다는 건가요?

A.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는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합니다.

26

Q. 사회봉사단 운영 프로그램에 한국대학사뢰봉사협의회비 납부를 국고로 집행 가능한가?

A.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합니다.

27

Q. 비전임교원을 위한 교수법 워크숍 외부에서 시행 가능?

A.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일반적 목적의 업무교직원 훈련훈련(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등) 관련 경비는 집행불가

28

Q. 프로그램 홍보용으로 기념품(에코백, 부채)을 서명부 없이 배포 가능?

A. 집행가능 하며 기념품 지급 시 대장은 구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