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90114
작성일
292024.02

혁신지원사업-기타 관련 Q&A(한국연구재단)

작성자
혁신운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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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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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92024.02


순번

  

1

Q. 정산 및 결과 보고에서 "1차년도 사업비의 일부(10%~20%이내)에서 사업위탁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이월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A.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유를 추가적으로 검토 후 승인할 예정.

2

Q. 사업비 단위가 백만원이고 그 미만은 버리라는 것은, 50만원의 경우 0.5로 기재하고 25만원의 경우 0.25로 표기해야 하는 건가요?

A. 기본원칙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고 그 미만은 버리는 것이 맞지만, 총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시면 질의주신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함.

3

Q. 반드시 혁신지원사업을 위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서 운영해야 하는건가요?

A. 기존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사용해 왔던 카드를 이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사업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운영하시는걸 권장하며 카드를 연속하여 사용하실 경우 다른 용도와 병행이 아닌 동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

4

Q. 사업비를 3년간 산학협력단 회계로 집행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 들어오기 이전의 선집행 교비 집행의 가능 여부

A. 교비/산단 어느 재원과 상관없이 선집행 후 대체 가능.

5

Q.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는 내용문의. 혁신지원사업단의 직원이 직접 지출은 가능한가요?

A. 사업비 중앙관리란 국고지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 통장을 설치하고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사업비는 사업단 자체적으로 직접 집행 및 관리할 수 없고 각 프로그램 운영시 집행 방법은계획 및 시행기안(각 부서) 예산 및 혁신사업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사업단) 후 결재 사업수행 후 결과보고(각 부서) 집행내역 검토(사업단) 후 결재 지출결의(각 부서) 지출(총무팀)’의 과정으로 집행

6

Q. 현장실습 시 기관교육비를 집행하기위해 기관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지 

A. 현장실습처와 협약서 등에 해당 기관교육비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으로 가능합니다.
  인정 가능한 거래 증빙
-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대학의 장이 발행하는 법인 클린카드에 의한 결제

7

Q. 학교 규정에는 근거가 있지만 협약서에는 근거가 없다면 이체내역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A. 협약서에 근거가 없다면 해당 산업체에 집행해야하는 근거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고 사업비의 집행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집행되어야 하오니, 보완 후 집행

8

Q. 2, 3년 연속사업의 경우 매년 입찰-심사-용역계약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 또는 3년으로 외부용역체결(1개업체가 2년 또는 3년 사업수행)이 가능한가?

A.  연차별 사업 예산 및 정산과 관련 있으므로 외부용역 계약 체결시, 2~3년 연속 사업의 경우라도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9

Q. 법인카드 연회비를 사업관리운영비에서 지급이 가능한가?

A. 사업비 집행은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해야 하므로 이에 청구되는 연회비는 집행 가능

10

Q. 사업비 교부전 산단법인이 아닌 대학법인으로 발부받은 세금명세서를 학교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증빙하여 혁신사업비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법령에 저촉되진 않는지)

A.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가능하지만 법령에 저촉하려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하다.

11

Q. 사업비 교부 전 개인카드로 집행된 내역 혁신사업비로 대체 가능한가요?

A. 사업비 집행은 법인클린카드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Q. 기존 예산 계획에 없던 프로그램 운영비로 홍보용 포스터 제작등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A.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시되 당초 계획 대비 수정사항이 있는경우 대학내부 규정 및 사업추진위원회 검토를 받아 추진.

13

Q. 예산계획의 변동 범위?

A. 사업비 비목 내 변경시, 대학자체지침(규정 등)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변경.수정사항이 있는경우 대학내부 규정 및 사업추진위원회 검토를 받아 추진.

14

Q.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유효기간과 대금지급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A. 사업기간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집행가능, 원인행위가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경우 집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