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90071
작성일
292024.02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 개정 안내(0717)

작성자
혁신운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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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수정일
292024.02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사업비 집행 관련 대학 현장의 어려움 해소 및 대학 혁신 뒷받침 필요

 

. 적용시기 : 2020년 사업부터 적용(2020.7.17)

 

. 주요 개정내용

 

(기본원칙) 핵심제한사항만 명확하게 제시(Negative방식)하고 사업목적에 따라 각 대학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서 상 재정투자계획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비 집행

 

(교육환경개선비) 3년간 사업비의 40% 이내(연간 사업비의 50% 이내) 한도 내 집행

 

(간접비) 산학협력단 회계 선택 대학은 사업비의 5% 범위내에서 간접비 편성가능

 

, 기존 교직원의 인센티브 성격의 수당 지급은 불가

 

붙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 개정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