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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96
작성일
282026.09

[채용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입직원 공개(경력) 채용공고 (~9/30)

작성자
남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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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82026.09

입사지원서 제출 후 이메일회신: job@seoil.ac.kr

입사지원 홈페이지:  https://koreha.careerlink.kr/jobs/RC2026091003437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KOREA REHABILITATION AGENCY 2026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입직원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사회의 꿈을 펼쳐나갈 인재를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채용인원 w 2026년 9월 1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ww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직급 모집권역 소계 보호직 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직업훈련교사직 (전기)*** 전국 13 4 수도권 1 강원권 1 1 1 7급 권역별 충청권 1 1 전라권 4 2 2 총계 제주권 1 1 . 21 9 8 1 3 8 1 ●전국: 27개 지부, 1개 법무보호교육원 등을 포함하여 전국 기관배치 **권역별 채용 : 지원한 권역 내 지부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 후, 전국 순환 전보 실시 단, 동일 권역 내 전보 가능(예: 수도권의 경우 경기북부지부 경기동부지부 전보 실시) *** 직업훈련교사직(전기): 최초 근무예정지는 경북지부이며 향후 법무보호사업 운영상 전보 가능 권역구분 수도권 [권역별 소속 기관] 소속기관 서울지부, 서울동부지부, 서울서부지부, 서울북부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경기동부지부, 경기남부지부, 경기북부지부, 법무보호교육원 강원권 강원지부, 강원동부지부 충청권 대전지부, 충남지부, 충북지부 경상권 대구지부, 경북지부, 경북서부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경남서부지부 전라권 광주지부, 광주남부지부 전남지부, 전남동부지부 전북지부 제주권 제주지부 2 근무조건 구분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보수 내용 ※ 경력에 따른 보수 산정은 내부규정 확인 및 별도 문의 근무시간 ᄋ 주 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법정휴게시간 1시간 임용시기 ᄋ 2026년 12월 예정 *공단 내부 사정, 합격순위, 근무예정지 등을 고려하여 임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임용 시기가 상이할 수 있음 수습기간 о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평가 후 정규직원으로 임용 3 응시자격(원서접수 마감일 '26. 9. 30. 기준) 응시자격 구분 ᄋ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공통 심리상담직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공단 정년) ᄋ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ᄋ성별·학력·거주지 제한 없음 о공단 규정에 따라 전국 순환근무, 비상대기·출동이 가능한 자 о공단 인사규정 등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별첨 1]임용 결격사유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2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3 임상심리사 2급 이상 4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ᄋ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 취업지원업무 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1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취업지원직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직업훈련교사직 (전기)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전기·전기공사) 이상 소지자 *발급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발급된 국가 자격증에 한함 구분 자격증 (관련법률) ᄋ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복지법) о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국가전문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ᄋ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ᄋ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증 ᄋ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 *취업지원업무란? о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무수행기관, 국·공·사립학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 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상담 관련 분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인기업발굴 및 관리, 직업 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을 포함한 그 밖의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심리상담업무란? ᄋ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무수행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대학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 관련 분야(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상담· 재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심리검사 및 해석 등을 포함한 그 밖의 심리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직업훈련교사(전기)업무란? о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무수행기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전문학교 및 공공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직업훈련교사(전기) 관련 분야(교육생.훈련생을 직접 교육한 경력 및 현장에서 상근으로 직접 근무한 경력)를 수행한 경력 ●●경력이란? ᄋ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ᄋ경력 증빙을 위한 서류(재직(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 결과가 모두 일치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ᄋ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경력에 대한 증빙 의무는 응시자에게 있으며, 증빙이 불가한 경우 허위 경력으로 간주함(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о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겸직·시간제·외부강사 경력 등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 통상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환산함 ᄋ 재직(경력)증명서 상 직무 관련 경력에 대해 명확히 기재 되어야 함(예) 담당업무 : 교내 재학생 취업지원사업', '장애인 취업상담', '학교 밖 청소년 상담업무', '건축물 전기공사', '자격(전기·전기공사기사 등) 이론 및 실기 강의 진행 등) ᄋ경력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경력에 해당되는 기관(조직)에 경력 조회 요청 실시·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예정이며, 허위로 확인될 시 불합격 처리함 4 담당예정직무 채용분야 보호직 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담당예정직무 ᄋ법무보호사업 수행 및 법무보호대상자 보호, 선도 ᄋ법무보호사업 통계관리 및 분석 기획 ᄋ법무보호사업 확대를 위한 행사 개최 ᄋ법무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 관리 ᄋ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ᄋ법무보호대상자 심리상담(개인집단), 심리검사 및 해석 ᄋ법무보호대상자 가족상담 및 자녀 학업지원 등 ᄋ법무보호대상자 위험사례(중독, 정신질환 등) 관리 ᄋ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ᄋ 심리상담 분야 학술연구 о외부 상담 전문기관 연계 의뢰 ᄋ심리상담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ᄋ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о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프로그램) 수행 및 취업알선 о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고용서비스) 관리 ○ 고용협력기업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ᄋ구인업체 발굴 및 취업지원사업 통계 관리 등 ᄋ법무보호대상자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ᄋ취업지원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ᄋ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직업훈련교사직 (전기) о기술교육원(전기) 운영 및 관리 ᄋ직업훈련 관련 통계 관리, 분석, 기획업무 등 о법무보호대상자 교육(이론·실기) 및 대상자 관리 ᄋ직업훈련 관련 자원봉사자 및 위원회 관리 ᄋ법무보호대상자 기술교육원 모집 및 연계 취업 о교정기관 및 보호관찰소 사전상담 및 대상자모집 등 ᄋ기타 법무보호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등 5 채용일정 구분 공고기간 [별첨 2] 직무기술서 일정 비고 26. 9. 15.() '26. 9. 30.(+) 16일 접수기간 26. 9. 21.() '26. 9. 30.(+) 15:00 10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안내 공고 26. 10. 15.() 공개경쟁 (보호직) 경력경쟁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26. 10. 24.(토) *장소: 추후 안내 인성검사 26. 10. 22.() '26. 10. 24.() 온라인 인성검사 (심리상담, 취업지원, 직업훈련교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이의신청 26. 11. 4.(4) 26. 11. 10.(3) 26. 11. 12.() 26. 11. 26.() *장소: 추후 안내 26. 11. 26.() '26. 12. 11.() 16일 최종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26. 12. 2.(+)26. 12. 4.() 임용(예정)일 26년 12월 ・채용 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각 전형단계별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채용사이트, 문자 등) 6 채용절차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면접전형 임용 □ 공개경쟁채용(보호직) 서류전형 (10배수) 필기전형(5배수) 인 성검사(적/부) A □ 경력경쟁채용(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직업훈련교사직(전기)) 서류전형 인 성검사 면접전형 (10배수) (적/부) 원서접수 구분 접수방법 유의사항 서류전형 내용 ◀ о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URL: https://koreha.careerlink.kr) ○ 우편, 방문, 전자메일 등 다른 접수방식을 통한 접수 인정 불가 임용 ᄋ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타 직렬과 교차지원 또는 타 권역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하여 지원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 ○ 응시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 ○ 접수기간 내에도 최종제출 처리된 지원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관련 유선 상담 및 수정 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제출바람 ᄋ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등)이 기재될 경우 평가상 불이익 ᄋ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접수한 입사지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함 ᄋ전형 절차 진행 중 작성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공단 채용사무 업무처리지침 제9조]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직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심사결과의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 최저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가산특전을 제외한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 평가기준 о공개경쟁채용(보호직) 구분 평가항목 배정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경력(경험)기술서 평가기준 50점 о지원동기의 타당성 및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등 50점 ᄋ담당 예정직무에 대한 이해도, 발전가능성 ᄋ경력경쟁채용(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직업훈련교사직) 구분 평가항목 배점 자격사항 15점 정량평가 경력사항 15점 평가기준 о직무 관련 자격증 중 소지한 자격증의 최고 등급 ᄋ직무 관련 최초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경력 기간 35점 о지원동기의 타당성 및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등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직무수행계획서 35점 □ 평가척도 ᄋ정성평가 ᄋ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역량 및 비전제시 능력 공개경쟁채용(보호직) 정성평가 평가척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 50-41점 40-31점 30-21점 20-11점 10-1점 경력경쟁채용(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직업훈련교사직) 정성평가 평가척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 35-31 30~26점 25-21점 20~16점 15 - 11점 * 서류전형 정성평가 성실성 위반, 블라인드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함 [별첨 3] 서류전형 정성평가 불성실 판단기준 ᄋ 정량평가 ᄋ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 ᄋ 사항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 ᄋ임상심리사 1급 (15점) ᄋ 전문상담사 1급 (● 한국상담학회) 15점 심리상담직 정량평가 평가척도 ᄋ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 한국상담심리학회) ᄋ ᄋ임 2급 상심리사 ○전문상담사 2급 (● 한국상담학회) 10점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9년 이상 1년 미만 경력 9년 미만 7년 미만 5년 미만 3년 미만 사항 (15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취업지원직 정량평가 평가척도 ᄋ직업상담사 1 급 ᄋ직업상담사 2급 자격 ᄋ 사회복지사 1급 사항 ᄋ청소년상담사 1급 (15점) о사회복지사 2급 ᄋ 청소년상담사 2급 15점 10점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1년 이상 경력 11년 미만 9년 미만 7년 미만 5년 미만 3년 미만 사항 (15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자격 ᄋ 전기기사 직업훈련교사직(전기) 정량평가 평가척도 ᄋ 전기산업기사 사항 ᄋ 전기공사기사 ᄋ 전기공사산업기사 (15점) 15점 10점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9년 이상 1년 미만 경력 9년 미만 7년 미만 5년 미만 3년 미만 사항 (15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지원자가 작성한 자격사항·경력사항 내용으로만 평가 ※ 추후 면접전형 응시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응시원서와 미일치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합격 처리 1 자격사항 ・ 평가척도 내 명시된 자격으로 제한하여 평가 채용분야별 -직무관련 자격사항 중 최고 상위 자격증만 인정하며, 중복인정 불가 -발급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발급된 국가자격증에 한함 구분 자격증 (관련법률) ᄋ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복지법)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о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ᄋ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ᄋ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국가기술자격법) ᄋ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 -자격사항에 대한 직종·급수(등급) 등을 누락하거나 오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평가 실시 * <자격사항 평가 제외 항목 예시> 대한 급수(등급)을 미기재하여 평가점수 채점이 불가한 경우 자격사항에 *자격사항 명칭 일부 누락으로 인하여 자격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격사항으로 인정이 불가한 경우 2 경력사항 -직무 관련 자격 중 최초로 취득한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근무 경력 평가 *예) A 지원자가 직업상담사 2급(22년 3월 취득), 사회복지사 1급(21년 5월 취득) 2가지 직무 관련 자격을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사회복지사 1급을 최초 취득 자격으로 인정 A 지원자가 사회복지사 2급을 우선 취득하였으나 미기재한 경우 최초 취득 자격으로 불인정 -직무 관련 근무 경력이 아닌 경우 평가에서 제외 •시간제 근로의 경우 통상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기간 환산 후 평가하며, 주 근로시간 미입력 시 환산 불가로 평가에서 제외 -근무 경력 인정 기준 직종 경력 인정 기준 심리상담직 해당 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심리상담업무를 수행한 경력 모두 인정 취업지원직 해당 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취업지원업무를 수행한 경력 모두 인정 직업훈련교사직(전기) 해당 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교육훈련 및 현장실무업무를 수행한 경력 모두 인정 인성검사 검사대상 평가방법 불합격 기준 필기시험 시험대상 내용 과목 및 배점 모든 채용분야 서류전형 합격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당일(26. 10. 24.) 일괄 실시 ○(경력경쟁채용) 온라인으로 개별 실시('26. 10. 22. 26. 10. 24.) ᄋ인성검사에 미응시한 경우 및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공개경쟁채용(보호직) 서류전형 합격자 ᄋ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공동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ᄋ 과목별 세부 사항 영역 세부과목 1 의사소통능력 10 직업공통능력 2 문제해결능력 3 수리능력 100 10 100 10 4 대인관계능력 10 문항수 배점 유형 50문항 70점 5 자기관리능력 10 1 사회복지학개론 20 직무수행능력 2 경영학개론 15 50문항 30점 3 행정학개론 15 о시험 결과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 о합격 최저 점수 동점자 전원 합격 о각 영역별 가산특전을 제외한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특전을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о(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 및 인성검사 적격자 시험대상 о(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 및 인성검사 적격자 평가방법 선택형 (객관식) ○구술면접(경험상황. 인성면접 등) · 시뮬레이션면접(발표면접) ᄋ면접 시험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 1가지로 평가 탁월 20점 우수 16점 보통 미흡 불량 12점 8점 4점 ᄋ면접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불합격 기준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면접시험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동점자 합격처리기준 서류 1 취업지원대 3 여부 상자 전 형 고득점자 ◆예 비합격 선정 기준 동일 자 2 필기시험 고득점자(보호직에 한함) 4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7 가산특전(원서접수 마감일 '26. 9. 30. 기준) 구분 1 취업지원대상자 적용대상 ᄋ보호직(전국) ᄋ취 업지원직 2 직무 관련 자격증 ᄋ보호직 3 장애인 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 의한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률에 ○전 채용전형에 대하여 만점의 10% 또는 5% 3 장애인과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ᄋ공단 채용사무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또는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전 채용전형에 대하여 만점의 5% 1 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ᄋ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의 1% 또는 1.5% 또는 2%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2급 3급 ᄋ모든 채용분야 2% 1.5% 1% о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수료한 자 ○ 서류전형 만점 의 1% 또는 2% 5 우 리 공 단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수료일로부터 2년 이후 체험형 청년인턴 *가산특전 적용방법 2% 1% [별첨 4]가산특전 세부내용 ᄋ중복 불가 항목을 제외한 모든 가산특전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 ᄋ1취업지원대상자, 3장애인의 경우 둘 중 유리한 1개만 가산특전 적용(중복 불가) ᄋ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가점합격 상한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0%까지만 가점합격자로 선발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 순위 및 합격자 결정) *취업지원(보훈)대상자 가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모집 단위별 채용 예정 인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 용 8 증빙서류 제출 제출대상 ᄋ면접시험 당일 제출 제출일 면접시험 응시자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재제출 기회 부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제출방법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발급기한을 경과한 서류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 연번 증빙서류 발급기한 유의사항 - 경우 개명사항을 개명한 포함하여 발급 1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결정을 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면접 일로부터 위한 우선순위 반영을 위함 3개월 이내 - 제출처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발급 3 장애인 증명서 1 자격증 제한없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증 명서만 인정 ・국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가유공장애의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 -자격사항에 대하여 1 또는 2 중 선택하여 제출 4 •응시원서 내 기재한 자격사항 일체에 대해 면접 일로 부터 2 자격취득확인서 3 개월 이 내 증빙서류 제출 1 경력(재직)증명서 제한없음 -★1, 2 2가지 모두 제 필수 출 -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를 포함하여 내 기재한 경력사항 일체에 대해 응시원서 증빙 서 류 제 출 - 응시원서에 입력한 경력기간이 증명서에 5 모두 포함되어야 함 2 4 중 1개의 대보험 면접 일 로부터 - 해당 기 관 이 폐업한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자격득 실확인서 3개 월 이 내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 사실동의서 제출로 역 1 서류 대체 가 능 о응시원서와 증빙서류 일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치여부, -확인 결과 사유 발생 시 면접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1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2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 은 경 우 3 제출한 증빙서류로 사실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 ※ 응시원서 내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 의무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응시하기 전 증빙 서류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 필수 * 제출서류의 진 확인가능 기간이 제한되어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제출 요 위여부 수 있음 청할 【별첨 5] 경력사항 지원서류 검증 결과 인정 처리 기준 9 예비합격자 운영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 모집권역 소계 보호직 심리상담직 취업지원직 직업훈련교사직 전국 14 5 수도권 4 강원권 4 4 4 권역별 충청권 4 4 - 총계 전라권 10 5 5 제주권 4 4 - 40 40 5 22 9 5 ᄋ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위 부여 운영방법 임용사유 유효기간 ᄋ임용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번 순으로 임용 기회 부여(개별통보) ᄋ 최종합격자의 등록포기, 임용포기, 중도퇴사, 합격취소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10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 피해자 특정 피해자 불특정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4 구제절차 피해자분류 서류전형 단계 필기시험 단계 최종 면접단계 해당 피해자 피해자 특정 필기시험 기회 부여 해당 피해자 면접시험 기회 부여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피해 자 그룹 피해자 그룹 피해자 그룹 피해자 불특정 서류전 형 재실시 필기전형 재실시 면접 재실시 11 유의사항 ᄋ블라인드 채 원칙으로, 응시자의 성 용을 연 별, 령, 출신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합 차별을 야기할 수 리한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지원서류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인지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ᄋ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 ᄋ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о최종합격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됨 ᄋ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 ○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ᄋ 공고된 채용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ᄋ 공고함 ᄋ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о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절차 진행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별첨 6]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부패방지 및 국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민권익위원회의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단 임용이 제한됨 о채용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사실기입,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민권익위원회 이후에는 마감 기간 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 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출 국 ᄋ 지원서 최종제 유 의 확인 하여 후 제 출 바람 채용사이 ᄋ문의사항 은 게시판 또는 공단 채용담당자(054-421-0515)에게 문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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