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06914
작성일
202026.04

2026년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선발안내

작성자
박선홍
views
1094
수정일
202026.04

  가. 장학금명: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나. 신청자격 (아래 표의 ① ~ ② 항목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신청자격

① 필수

지원자격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4대 ~ 6대) 후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등)는 선발 비대상

독립유공자 4대~6대 후손: 4대 후손(증손자녀), 5대 후손(현손자녀), 6대 후손(내손자녀)

 

② 지역

(국적/대학)

 대한민국 국적자

 서울 소재 대학의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

[ 대학 소재지 관련 세부사항 ]

 대학 소재지 및 지원가능 대학 확인: <2026년 지원대상 대학교 목록>(별첨 파일) 참조

 서울 소재 기준: 캠퍼스 주소지가 다르거나 동일 대학 내 2개 이상의 캠퍼스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본인의 주 전공 기준 캠퍼스 소재지 적용

  *원격대학은 비서울 소재대학으로 분류

[ 학적 관련 세부사항 ]

 정규학기: ‘본 전공’ 기준의 수업연한 적용 (예: 2년제 전문대학-4학기제, 일반 대학-8학기제 등)

  *초과학기: ‘본 전공’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기

 비대상: (2026년 1학기 기준)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 재학생, 초과학기생, 휴학생, 대학원생 등

 

  다. 선발인원: 120명

  라. 장학금액: 연간 300만 원(학업장려금, 2회 분할 지급)

  마. 신청방법: 서울미래인재재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바. 신청기간: 2026. 4. 23.(목) 10:00 ~ 5. 6.(수) 16:00


  가. 장학금명: 서울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나. 신청자격 (아래 표의 ① ~ ② 항목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신청자격 ① 필수 지원자격 ?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증손자녀 이하(4대 ~ 6대) 후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등)는 선발 비대상 ?독립유공자 4대~6대 후손: 4대 후손(증손자녀), 5대 후손(현손자녀), 6대 후손(내손자녀)   ② 지역 (국적/대학) ?  대한민국 국적자 ?  서울 소재 대학의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으로서 비서울 소재 대학 정규학기 재학 학부생  [ 대학 소재지 관련 세부사항 ] ? 대학 소재지 및 지원가능 대학 확인: &lt;2026년 지원대상 대학교 목록&gt;(별첨 파일) 참조 ? 서울 소재 기준: 캠퍼스 주소지가 다르거나 동일 대학 내 2개 이상의 캠퍼스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본인의 주 전공 기준 캠퍼스 소재지 적용   *원격대학은 비서울 소재대학으로 분류   [ 학적 관련 세부사항 ] ? 정규학기: ‘본 전공’ 기준의 수업연한 적용 (예: 2년제 전문대학-4학기제, 일반 대학-8학기제 등)   *초과학기: ‘본 전공’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기 ? 비대상: (2026년 1학기 기준)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 재학생, 초과학기생, 휴학생, 대학원생 등      다. 선발인원: 120명   라. 장학금액: 연간 300만 원(학업장려금, 2회 분할 지급)   마. 신청방법: 서울미래인재재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바. 신청기간: 2026. 4. 23.(목) 10:00 ~ 5. 6.(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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