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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11
작성일
232025.10

[채용공고] 중앙보훈병원 2025년 하반기 정규직 직원 및 정신건강임상심리 수련생 채용 공고 (~11/3)

작성자
남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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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32025.10

입사지원서 첨삭제출 이메일: job@seoil.ac.kr

입사지원:  https://seoulbohun.scout.co.kr/


2025년도 하반기 정규직 직원 공개채용 접수기간 10월 20일(월) ~ 11월 3일(월) 09: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 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수행하며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모집인원 직종 직무 채용인원 고용형태 배치부서 장례지도사 1 정규직 원무실 원무1부 기능직 시설(건축) 1 정규직 운영실 시설관리부 시설(전기) 3 정규직 [유의사항] ※ 각 채용직무별 중복지원 불가 ※ 입사지원 시 각 채용분야별 2. 운영형태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임용일 근무시간·근무형태·배치부서·직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단 규정 제37조(임직원 겸직제한)에 의거 임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목적업무 종사 불가 2 운영형태 직종 직무 고용형태 운영형태 장례지도사 정규직 ・3교대 근무(야간근무 포함) 기능직 시설(건축) 정규직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설(전기) 정규직 일 8시간 3교대 근무(야간근무 포함) ※병원 인력운영상황에 따라 입사 후 임용일/근무시간/근무형태/배치부서/직무 변경가능 안내 ※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임용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무성적 미흡 시 임용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자격요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장례지도사 (필수)공고 마감일 기준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1 (우대) 장례식장 장례지도사 직무로 경력 1년 이상 근무자 기능직 시설(건축) 1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건축산업기사 또는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CAD자격증 보유자 및 스케치업자격증 보유자 우대 시설(전기)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우대) 전기 시설 관련분야 경력자, Auto CAD 활용 가능자 (단위: 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4101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 (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4 채용 절차 및 일정 서류심사 필기시험 (외부전문기관) (외부전문기관) 신원조회·신체검사 면접시험 (병원) (병원) 인성·조직적합도검사 (온라인) (외부전문기관) 임명 (병원장) 구분 일정 비고 모집공고 10.20.()~11.3.) 09:00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11.14.(금) •병원 채용사이트, 병원 홈페이지, 알리오시스템 -불성실 기재자 불합격 ·병원 홈페이지 채용게시판, 채용사이트 등 필기시험 11.22.(토) -전공 50문항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12.1.(월) ・채용인원의 3배수 필기시험 합격 (1인 채용직무인 경우 5배수)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12.1.() 12.5.() 12:00 온라인 실시 면접시험 12.12.(금) 최종합격자 발표 12.16.() ·필기 60% + 면접 40%+ 추가가점(최대10%) 최종합격자 등록기간 12.17.(수) ~ 12.19(금) 임용 26.1.1.(목) •예정 임용일에 입사 가능해야 함 전형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채용전형 일정이 연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5 필기시험 세부평가 항목 채용분야 직무 시험과목 전공(50문항 100점) 장례지도사 기능직 시설(건축) 장례지도학(50) 난이도: 학부수준 시험 건축시공(25), 건축법규(25) 난이도 : 국가면허증(산업기사) 시험 수준 전기이론(50) 시설(전기) 난이도 : 국가면허증(기능사) 시험 수준 6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온라인 실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실시 방법 안내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ᄋ검사 미실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로 반드시 기한 내 응시하여야 함 7 면접시험 ○ 면접일자:25. 12. 12.(금) 예정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장소 및 시간 공지 예정 8 최종합격자 결정 ᄋ점수 산정방법 필기성적 면접성적 60점 40점 가점(취업보호, 장애인 등) 최대 10점(필기·면접전형 시 별도 부여) 계 최대 110점 o 최종합격자 발표 : '25. 12. 16.(화) 예정, 병원 채용사이트, 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 예비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운영 -채용 전형 완료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가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할 경우 성적순으로 채용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ᄋ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ᄋ 신규 채용된 직원은 채용 후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 임용 여부 결정 (근무성적 미흡 시 임용해제) 9 제출서류 직무구분 기능직 입사지원시 제출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2 필수 자격사항 관련 증빙서류 5 가정사항에 대한 증명서(해당자) ※공단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관명 반드시 표시 지원서 등 접수관련 유의사항 면접시 제출(해당자) 4 경력(재직)증명서 5 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 • 인터넷 접수 외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배사항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붙임4)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불성실 작성(동일 글자 반복, 기관명 오기입.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붙임5) 자기소개서 불성실 판단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시 자격증 란에 필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면허(자격)증을 필수기재하며, 7면허(자격)증 명 2면허(자격) 번호 (5발급 (취득) 일자 4발급 기관 필히 입력 •필수 면허(자격)증 관련하여, [면허번호·성명 등]은 블라인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사진, 나이, 성별 등)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한 후,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경력증명서·면허증 사본 등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만 인정 *지원서 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경력 기간 등은 사전에 필히 확인) •필수서류 검증 결과 지원 자격과 증빙 불일치, 파일 안열림 식별 불가능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자의 경우 등 불합격으로 처리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이 가능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해당 병원에 증빙서류 원본 제출(제출시기 별도 안내) ᄋ 채용 분야 우대사항 구분 내용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동점자 우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가족구조가 한부모가족인 것 외에도 '연령·소득기준등이 있음을 유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사회형평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우리공단 근무경력자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험자 우리공단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자격(면허)소지자 (필수 지원자격 외 자격(면허) 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공고마감일 기준 충족여부 판단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공단의 직원(별정직 제외)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공고마감일 기준 퇴직자는 해당사항 없음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우리 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 청년인턴 계약증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공고마감일 기준) ・우리 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청년인턴 계약증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공고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 이상 ※채용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에 한하며, 1인 1층 이상인 경우에는 1층만 적용 ※(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증목 내 필수 지원 자격증과 동일한 직무 분야 내 자격증만 해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급~3급) 취득자 ※급수간 가점 차등 없음 ※단 가점은 원점수 평균이 총점의 40% 이상일 경우 적용 ᄋ전형단계별 가산점 내용 구분 필기 면접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5% 또는 10% 법정가점 장애인 10% 10% 기초생활수급자 5%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5% 사회형평 다문화가족 5% 경력단절여성 5% 자립준비청년 5% 우리공단 근무경력자 5% 5% 우리 공단 청년인턴 경험자 2% 우리 공단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3% •자격(면허)소지자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1% ※공고마감일 기준 충족여부 판단 ※가점은 원점수 평균이 총점의 40% 이상일 경우 적용 ※지원자격의 필수 자격증을 제외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중복 시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적용 가점적용 관련 세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일 경우 중증 장애인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 명의 발급)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공단근무경력자 청년인턴(일반)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 명의 발급)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명의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응시자 기준, 상세) ᆞ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중 택1 ・보훈공단 재직증명서 ・청년인턴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청년인턴(우수) ・우수인턴증 자격(면허)소지자 한국사 ・자격(면허)증 사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급~3급) 자격증 사본 ※가점 적용 여부는 각 가점별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채용 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 부여) 10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ᄋ 지원서 접수 : '25. 10. 20.(월) ~ 11.3.(월) 09:00까지 ᄋ 지원방법: 공단 채용사이트(https://seoulbohun.scout.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지원서 불성실 작성(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 습니다. ○ 채용서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6]를 류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월 1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예정 임용일에 입사 가능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중앙보훈병원 전 부서에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ᄋ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 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등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지원서 작성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ᄋ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배사항 있는 경우 최종점수 감점의 불이익이 있으니 (붙임4)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검증 결과 지원 자격과 증빙 불일치, 파일 안열림 식별 불가능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자의 경우 등 불합격으로 처리 지원서 불성실 작성(동일 글자 반복, 기관명 오기입,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붙임5) 자기소개서 불성실 판단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된 서류(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 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붙임. 붙임2. 중앙보훈병원 채용. 입사 관련 유의사항 붙임3. 직무설명서 붙임4. 블라인 채용 위반사항 처리기준 드 붙 자기소개서 불성실 판단 기준 임5. 붙임6.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2025. 10.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https://seoulbohun.s


접수기간 10월 20일(월) ~ 11월 3일(월) 09: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 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수행하며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모집대상 모집분야 모집인원 소속부서 수련기간 운영형태 정신건강 제1진료본부 3년 계약직 임상심리 수련생 1명 정신건강의학과 (2026.3.1.-2029.2.28.) (주5일, 일 8시간 근무) 2 자격요건 정신건강 임상심리수련생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공통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수련 자격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1 또는 2 충족) 1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 2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2026년 2월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가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 2)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청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 * 첨부파일에 있는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한국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www.kcp.or.kr) 의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 참고 요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 (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 근무조건 ○교육 •실습 교육 및 수련 심리평가 종합심리평가(노인, 성인, 개인/집단심리치료 정신사회재활 개별사례분석 심리평가 슈퍼비전, 심리치료 청소년, 아동), 신경심리평가 병동, 외래, 센터 등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2025년 기준)병동 슈퍼비전, case conference 등 발표 혹은 참석 등 ・이론 교육 및 수련 수련 기관내(전공 교재 강독, journal 발표 혹은 참석, 정신의학 관련 주제별 강의 참석 등), 수련 기관 외(국립정신건강센터의 관련 교육, 관련 학회 및 학회 산하 연구회의 학술대회 참여 등) ○복지 및 혜택 ・유급 수련과정(본원 규정에 따름) •4대 보험 가입 -학회 참가비 지원(본원 규정에 따름) - 연차 휴가(본원 규정에 따름) 4 모집 절차 및 일정 서류심사 최종면접 실기시험 필기시험 (선별 심리검사 포함) 신원조회 / 신체검사 임용(계약직) 구분 일정 비고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10.20.()~11.3.() 09:00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11.14.(금) •병원 채용사이트, 병원 홈페이지, 알리오시스템 •불성실 기재자 불합격 •병원 홈페이지 채용게시판, 채용사이트 등 필기시험 11.22.(토) ·전공 60문항, 영어 20문항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12.1.(월)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실기시험 12.5.(금) 예정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12.9.(화) 예정 ᆞ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12.12.(금) 최종합격자 발표 12.16.(화)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등록기간 12.17.(4) 12.19(3) 임용 2026.3.1.(9) ・실제 출근일(26.3.2.(월) 5 서류심사 ○ 평가방법: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합격(입사지원서의 교육사항, 자격사항, 이수과목 확인표로 확인), 적격자 전원 합격처리 6 필기시험 ᄋ필기시험대상자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시험과목 채용분야 직무 전공(60문항 60점) 영어(20문항 20점) 보건직 정신건강임상심리수련생 이상심리(정신병리학(60문항) 영어(20문항) 7 실기시험 ○ 구술평가: 임상심리 실무에 대한 지식, 임상심리 실무에 대한 활용 능력, 의사 전달의 명확성 등 -실기시험 당일 문제 공개, 실기시험 전 심리검사(MMPI-II) 진행예정 -심리검사(MMPI-II) 결과 FAIL시 불합격 될 수 있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장소 및 시간 공지 예정 실기시험대상자 모집 예정인원의 5배수 8 면접시험 ᄋ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장소 및 시간 공지 예정 ○ 면접대상자 모집 예정인원의 3배수 9 최종합격자 결정 ᄋ 점수 산정방법 필기성적 30점 실기성적 면접성적 가점(장애인) 계 최대 10점 30점 40점 최대 110점 (각 전형별 만점의 10% 별도 부여) o 최종합격자 발표: 25. 12. 16.(화) 예정 ᄋ예비합격자는 모집예정인원의 2배수 운영 -모집인원 결원 발생 시 성적순 모집으로, 임용 가능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6.3.31 이내로 하며, 그 이후 임용 불가 ᄋ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10 제출서류 직무구분 입사지원시 제출(필수) 1 입사지원서 1부 정신건강임상심리수련생 [유의사항] 면접시 제출 2 필수 자격사항 관련 증빙서류 1 대학원 졸업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필수) 2026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예정 증명서, (자격요건1 선택시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자격요건2 선택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必) 3 가점사항에 대한 증명서(해당자) ※공단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관명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논문 심사 확인증 중 1가지 제출 및 수강신청확인서 추가제출 2 석사학위 논문 초록(필수)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사본 제출 가능 3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사본(해당자) 반드시 표시 4 연구 실적 목록(해당자) -필수 면허(자격)증 사본 등 제출 서류 내 제출 시 [면허번호•성명]은 블라인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은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시 "임상심리사 1급 해당자는 자격증 란에 반드시 기재하고, 7면허(자격)증 명 2면허(자격) 번호 3 발급(취득) 일자 4발급기관 필히 입력 ・공단 규정 제37조(임직원 겸직제한)에 의거 임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목적업무 종사 불가 ᄋ 채용 분야 우대사항 구분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동점자 우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가족구조가 한부모가족인 것 외에도 '연령·소득기준등이 있음을 유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사회형평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우리공단 근무경력자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험자 우리공단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자격(면허)소지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공단의 직원(별정직 제외)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공고마감일 기준 퇴직자는 해당사항 없음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부여 ・우리 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청년인턴 계약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공고마감일 기준) 우리 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청년인턴 계약종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공고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 이상 (필수 지원자격 외 자격(면허) ※ 채용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에 한하며,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 공고마감일 기준 충족여부 판단 ※(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 내 필수 지원 자격증과 동일한 직무 분야 내 자격증만 해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급~3급) 취득자 ※급수 간 가점 차등 없음 ※단 가점은 원점수 평균이 총점의 40% 이상일 경우 적용 ᄋ전형단계별 가산점 내용 구분 필기 면접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5% 또는 10% 법정가점 장애인 10% 10% 기초생활수급자 5%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5% 사회형평 다문화가족 5% 경력단절여성 5% 자립준비청년 5% 우리공단 근무경력자 5% 5% 우리 공단 청년인턴 경험자 2% 우리 공단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3% 자격(면허)소지자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1% ※공고마감일 기준 충족여부 판단 ※ 원점수 평균이 총점의 40% 이상일 경우 적용 가점은 ※지원자격의 필수 자격증을 제외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중복 시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적용 가점적용 관련 세부 제출서류 구분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일 경우 중증 장애인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 명의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 명의 발급)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명의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응시자 기준. 상세)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중 택1 공단근무경력자 •보훈공단 재직증명서 청년인턴(일반) ・청년인턴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청년인턴(우수) ·우수인증 자격(면허)소지자 •자격(면허)증 사본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인증등급(1급~3급) 자격증 사본 ※ 적용 여부는 각 가점별 해당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인정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하여 채용 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 부여) 11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o 서류 접수기간: '25. 10. 20.(월) ~ 11. 3.(월) 09:00까지 o 서류접수처 : 온라인 접수(https://seoulbohun.scout.co.kr/) 지 등 접수관련 유의사항 원서 • 인터넷 접수 외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의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능력소개서,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배사항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붙임10)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불성실 작성(동일 글자 반복, 기관명 오기입,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붙임11) "자기소개서 불성실 판단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시 "자격증 란에 필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면허(자격)증을 필수기재하며, 1면허(자격)증명 2 면허(자격) 번호 3발급(취득) 일자 4발급 기관 필히 입력 필수 면허(자격)증 관련하여, [면허번호·성명 등]은 블라인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사진, 나이, 성별 등)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한 후,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경력증명서·면허증 사본 등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만 인정 지원서 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경력 기간 등은 사전에 필히 확인) •필수서류 검증 결과 지원 자격과 증빙 불일치, 파일 안열림·식별 불가능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자의 경우 등 불합격으로 처리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이 가능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해당 병원에 증빙서류 원본 제출(제출시기 별도 안내) 12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12]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월 1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ᄋ 최종합격자는 예정 임용일에 입사 가능하여야 합니다. o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중앙보훈병원 전 부서에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ᄋ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 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 등 •인성·조직적합도 검사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배사항 있는 경우 최종점수 감점의 불이익이 있으니 (붙임10)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ᄋ 필수서류 검증 결과 지원 자격과 증빙 불일치, 파일 안열림 식별 불가능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자의 경우 등 불합격으로 처리 ᄋ 지원서 불성실 작성(동일 글자 반복, 기관명 오기입,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붙임11) 자기소개서 불성실 판단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된 서류(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 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붙임. 붙임. 중앙보훈병원 채용. 입사관련 유의사항 붙임9. 직무설 명 서 붙임10.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기준 붙임11. 자기소개서 불성실 판단기준 붙임12.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2025. 10.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https://seoulbohun.scou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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