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사유
- 서일대학교 직제 개편에 따른 학칙 개정
나. 주요내용
- 서일대학교 직제 개편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 삭제
-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학칙 내 기준 재정비
2. 의견제출
학칙 개정안은 규정류관리규정 제7조의2(규정예고)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하며 의견이 있는 부서나 구성원은 기획조정처로 검토의견서(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수렴기간
2026.09.14.~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