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01298
작성일
012025.04

[한국장학재단] 20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김동희
views
767
수정일
012025.04

20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기간 연장 안내합니다.


. 학생신청 기간 연장 안내

(기존) ’25.3.5.(), 09:00 ~ ’25. 3. 31.(),18:00까지

(변경) ’25.3.5.(), 09:00 ~ ’25. 4. 7.(),18:00까지(1주일 연장)


. 학생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공식 누리집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장학 신청

세부 신청방법 등은 [붙임2] 매뉴얼 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유의사항

수혜 희망자는 업무처리기준 내 각종 의무사항, 의무종사 관련 사항 등을 필수 확인 후 지원 필요

장학생 의무사항(요약)

(개인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므로, 재학 학적 유지 필수

- 자퇴, 제적, 졸업 등 학적변동 시 기수혜 장학금 반환(환수) 발생 유의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수행 필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 발생(수혜학기 수×6개월)

- (주의) 의무종사 불이행 시, 이전에 수혜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환수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반환 필수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 본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등인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예시)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신청 당시 재직기업이 있을 경우,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


 


다음글
2025년 파란사다리 1유형 사업 안내
이전글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사전준비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