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대상: 선원법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가족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발기준 당초와 동일)
가. 선원가족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전원이 손자 및 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 선원이 세대주이면서 형제 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단 양부모가 없을 시)
나. 선발제외대상: 학비(수업료)를 면제받는 경우, 연간 학비 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2. 모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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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당초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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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
2025. 09. 01. ∼ 2025. 10. 17. |
2025. 09. 01. ∼ 2025.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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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발 |
2025. 10월 중 |
2025. 11월 중 |
3. 지원금액: 대학생 3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4. 세부사항: 기타 세부 사항은 선원가족장학생 선발 요강 참조
5. 문의사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051-996-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