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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30

[수업.성적] 제34조 학점인정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5.11.26. 10:58
수정일
2025.11.26. 11:00
작성자
박다혜
조회수
128
안녕하세요 학칙 34조 학점인정 에서
⑦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이수한 경우 강좌 당 1학점씩 2년제는 최대 2학점, 3년제는 3학점까지 교양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4.02.14.

위 내용은 어떻게(어느곳으로) 학교에 학점 인정을 요청 및 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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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mooc 문의 답변

이은해 2025.11.26. 13:21

안녕하세요

서일대학교 교무처입니다.

K-MOOC 관련 내용은 현재 세부사항 조율중에 있어 학점 인정 가능한 강좌가 없습니다.

관련 내용 및 세부지침이 나오면 전체 학과 공지를 통해 학점인정 진행 될 수 있도록 서류 배부 예정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서일대학교 교무처[02-490-755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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