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3025
작성일
282020.05

2019회계연도 학교법인 세방학원 당연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사항 제출 자료 공개

작성자
법인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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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수정일
282020.05
2019회계연도 학교법인 세방학원 당연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사항 제출 자료 공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2019회계연도 학교법인 세방학원 당연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사항 제출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2020.05.28 학교법인 세방학원 이사장 이문연 *공개 내역* 붙 임 : 1.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서식1) 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증빙 자료 1부 (서식2) 가) 당연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이행 확인서 1부 <별첨1> 나) 홈페이지 개설 캡처 화면 1부 <별첨2> 다) 홈택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화면(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부 <별첨3> 라) 전용계좌 개설,사용 현황 1부 <별첨4> 마) 결산서류 홈택스 공시 캡처 화면 1부 <별첨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