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06608
작성일
312026.0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박예지
views
57
수정일
312026.03



[한국연구재단]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6.3.10. 일부개정)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6.3.11. 일부개정)

2. 위 호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개정사항

구분

기존

개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용도

(시행령 제20조 및

사용기준 제75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연구개발비 산입,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에 납입해야함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비 산입,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

연구개발비 정산

(시행령 제26조 및

사용기준 제80조)

연구개발비 규모와 관계 없이

연구개발과제 정산 실시

연차별 연구개발비 평균 금액

5천만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

일부만 정산실시

 

※ 세부 변경내용 시행령 및 사용기준 전문 참고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용도 관련 참고사항

-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부칙에 따라 시행령 개정(`26.3.10.)이전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 반납이 원칙임

- 그러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이더라도, 혁신법 시행령 개정(`26.3.10.) 이전에 이미 사용(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기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혁신법 시행령을 적용함

- 다만,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자는 개정 시행령(`26.3.10.)을 적용하여, 국고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끝.


붙임 본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