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6.3.10. 일부개정)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6.3.11. 일부개정)
2. 위 호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개정사항
※ 세부 변경내용 시행령 및 사용기준 전문 참고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용도 관련 참고사항
-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부칙에 따라 시행령 개정(`26.3.10.)이전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 반납이 원칙임
- 그러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이더라도, 혁신법 시행령 개정(`26.3.10.) 이전에 이미 사용(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기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혁신법 시행령을 적용함
- 다만,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자는 개정 시행령(`26.3.10.)을 적용하여, 국고 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끝.
붙임 본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