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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58279
- 작성일
- 142022.02
유급생 졸업 조건 안내
- 작성자
- 조윤아
- views
- 1360
- 수정일
- 142022.02






유급생 졸업 조건 안내입니다
전공과목 재수강 신청 안내
재수강은 수강신청 기간동안 직접 수강신청을 진행하며 본인의 학년보다 낮은 학년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경우엔
학과를 통하여 교무처에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학과로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교양 신청 안내
교양신청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수강신청 하시면 됩니다 (2022-1학기 교양수강신청기간: 2/24-2/25)
교양인정학점
09~18학번은 8~12학점 인정되며 초과이수학점은 미인정됩니다
19학번 부터는 6~8학점 인정되며 초과이수학점은 미인정됩니다
필수교양 학점
13~17학번은 2과목 4학점 이수
18학번 부터는 1과목/2학점 인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안내
유급과 관계없이 최대 8학기까지 지급 가능이며 직전 학기의 성적과 소득분위 등 지급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금 고지서 확인 및 납부 안내
유급생의 경우엔 수강신청 이후 등록금 고지서 확인이 가능하며 졸업 유급생 납부 기간에 납부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