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자는 아래 사진의 결석사유에 해당하여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신청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대면제출한다.
단, 해당 수업 담당 교수님께 결석한다는 내용의 연락을 미리 드린 후 학과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한다.
해당 월에 결석한 것에 대한 서류는 해당 월말까지 제출한다.
✔ 증빙서류 종류
1) 질병결석 :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처방전은 X)
* 당일 진료로 인한 출석인정은 학기별 3회까지 인정
* 입원의 경우에는 최대 2주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입퇴원일이 포함된 진단서를 첨부해야함
2) 상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부씩
3) 신체검사 : 신체검사 받은 날짜가 나와있는 증빙서류
✔ 교양 출석인정 건
: 출석인정원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 후, 출석 승인 공지가 내려오면 승인 받은 문서를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하여 해당 교양 교수님께 직접 제출해야 출석처리된다.
ex) 당일진료로 병결 처리
: 출석인정원 1부 + 진료확인서(원본) 1부 과사에 제출.
* 문의 : 학과사무실(02-490-7388, 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