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01375
작성일
092025.04

출석인정원 양식(2025)

작성자
김송현
views
84
수정일
092025.04


결석자는 아래 사진의 결석사유에 해당하여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신청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대면제출한다. 

단, 해당 수업 담당 교수님께 결석한다는 내용의 연락을 미리 드린 후 학과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한다. 


해당 월에 결석한 것에 대한 서류는 해당 월말까지 제출한다.


✔ 증빙서류 종류

1) 질병결석 :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처방전은 X)

    * 당일 진료로 인한 출석인정은 학기별 3회까지 인정

    * 입원의 경우에는 최대 2주 출석인정이 가능하며, 입퇴원일이 포함된 진단서를 첨부해야함

2) 상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부씩

3) 신체검사 : 신체검사 받은 날짜가 나와있는 증빙서류


✔ 교양 출석인정 건

   : 출석인정원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 후, 출석 승인 공지가 내려오면 승인 받은 문서를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하여 해당 교양 교수님께 직접 제출해야 출석처리된다.


ex) 당일진료로 병결 처리 

: 출석인정원 1부 + 진료확인서(원본) 1부 과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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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학과사무실(02-490-7388, 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