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03500
작성일
292025.09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북한인권: [안건 4: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 심화된 상호 대화]에 관한 국제앰네스티 구두 성명

작성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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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92025.09

유엔 인권이사회 제60차 회기
2025년 9월 8일 – 10월 8일

(2025년 9월 23일 제출)

 

의장님께,

국제앰네스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활동을 마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제기된 많은 우려 사항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관리소)는 여전히 운영 중이며, 수감자들은 비인도적이고 극도로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문 및 기타 잔혹·비인도적 처우,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에 관한 보고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의 가시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세계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국경은 엄격히 통제되고 출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표현의 자유, 특히 정보 접근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으로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으며, 일반 주민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극도의 고립’이 ‘이례적 상황’임을 지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평가에 동의하며, 기본적 자유에 대한 ‘강도 높은 억압’ 체제를 포함한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지속적 관여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언급했듯이, 이는 특히 젊은 세대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의장님, 이번 보고서의 제출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우려를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향후 진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적 관여,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수집과 책임 규명 절차, 피해자 중심 접근이 모두 필수적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해당 사무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주민들과의 연대를 분명히 보여야 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이 자국의 국제 인권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메커니즘과 진정성 있게 협력하여 주민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 인권 전문가 및 메커니즘에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