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03868
작성일
282025.10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글로벌: 브라질과의 COP30 개최국 협약 내용 공개는 투명성을 향한 진일보

작성자
인권센터
views
7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수정일
282025.10

국제앰네스티 등 35개 단체는 오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30’)를 앞두고 브라질 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개최국 협약 Host Country Agreement, HCA이 공개된 것을 환영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기후정의 정책 자문위원 앤 해리슨Ann Harrison은 “COP30 개최국 협약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홈페이지에 공개됨으로써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개최국 협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하고, “수년간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여러 권고 사항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이 향후 모든 총회에서도 개최국 협약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COP30 개최국 협정에 모든 참가자의 인권 수호에 대한 약속과, 회의 준비 및 운영 전 과정이 포용적이고 차별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논평하며, “그러나 이번 협정에는 브라질 국민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COP30 등 다양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식 협상 구역인 블루존Blue Zone 밖에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총회의 후원 자격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화석연료 기업 등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주체가 의장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여전하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COP30의 후원사 및 협력사 명단이 즉시 공개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향후 개최국 협약에 이해충돌 방지 정책을 포함한 책임성 확보 체계가 도입되도록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협정에 비용접근성(affordability)에 관한 조항이 있음에도(제7조) 개최지인 브라질 벨렘Belém시의 숙박료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사회 참여자와 옵서버 단체, 선주민 대표단의 총회 참여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브라질 당국의 신속한 대응 또한 촉구한다.

배경

당사국총회 개최국 협약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총회 개최국이 체결하는 법적 합의를 일컫는다. 협약에는 개최국에서 국내법과 별개로 적용할 수 있는 특권과 면책 사항 등 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약관이 규정되며, 일반적으로 총회 개최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 최종 확정된다.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는 협약 초안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해 왔으며, 총회에서 시민의 공간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최종 협약문을 체결 즉시 공개할 것을 주문해 왔다.

국제앰네스티에서도 개최국협약의 불투명성과 미흡한 인권 보호 내용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지만, COP29의 개최국 협약은 끝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COP30 개최국 협약에 관한 35개 단체의 공동 성명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