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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25.04

[여성신문] 장철민 의원, ‘고용성평등지수’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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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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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82025.04

기업 성평등 진단체계 마련 시도
노동시장 성별격차 정보공시 통합 추진
여성 관리자·임금격차·육아휴직 등 핵심 지표 지수화
“성별격차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 가로막고, 기업 경쟁력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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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24일 기업별 고용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성별 고용정보를 지수화해 국민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성평등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성별격차 공시는 개별법에 따라 공개 주체와 정보 범위, 플랫폼이 달라 파편적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ALIO(All Labor Information in One,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정부 시스템)를 통해, 상장기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상장기업의 경영자료를 공시하는 전자 시스템)에 공시한다.

이들 정보는 방대한 경영자료 내 일부 항목으로 포함돼 있어 실질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업 간 비교도 어렵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성별격차를 발표하지만, 이는 종합적 수준보다는 개별 지표 위주로 공개돼 기업별 성평등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장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 같은 공시의 파편성과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법안은 여성 관리자 비율, 성별 임금격차, 남녀 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주요 성평등 지표를 포함한 ‘고용성평등지수’를 기업별로 산출·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이를 통해 기업 간 성평등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여성 고용 비율이 낮은 기업에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함께 담았다. 현행 AA 제도는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이행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3년 연속 기준 미달 및 계획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는 이유로 공표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 장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령을 통해 공표 예외 사유를 신설했고, 그 결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AA 기준을 미달하고도 이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270개 사업장(전체의 99.3%)의 명단을 공표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AA 이행기준에 성별 임금격차와 육아휴직 사용률을 추가하고, 명단 공표 예외 사유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성별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며 “고용성평등지수 도입은 구직자에게 성평등한 기업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정보공개 수준을 넘어,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성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도적 정비와 함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고용의 성평등은 구호가 아닌 현실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