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542

대학교수 임용모집 공고에 기재된 ''여성에 한함''이라는 조항은 인권침해인가

작성일
2022.09.14
수정일
2022.09.14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137

성차별은 남성, 여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의 영역(모집, 채용, 임금 등)인 교수 채용에 있어 차별을 당했다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해서 진정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와 차별의 판단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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