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은 남성, 여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의 영역(모집, 채용, 임금 등)인 교수 채용에 있어 차별을 당했다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해서 진정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와 차별의 판단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