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7543
전문대학교 항공운항과 수시모집시 남학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2.09.14
수정일
2022.09.14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161
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남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시모집 과정에서 제한하여
성차별을 하고 있다면 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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