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 교수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년 교수만을 대상으로 하여, 근무시간 이후 근로 등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의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입직경로가 다른 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