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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8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권고, 연합뉴스티브이 불수용

작성일
2022.12.19
수정일
2022.12.19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14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22일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이사에게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임신·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진정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방송 복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연합뉴스티브이 대표이사는진정인 등 프리랜서 아나서운서에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일방적인 고용해지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회신하였다이와 함께 근로자프리랜서 등 모든 인력 운영에 있어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한 규정 및 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현재 운영 중인 제도가 일부 구성원과 대상자에게 호의적이지 않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

 

또한 진정인의 방송 복귀와 관련해서는진정인을 임의로 방송 진행에 투입할 경우 또 다른 차별 또는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에게 이후 아나운서 공개모집 절차에 응시선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내부 인력풀에서 아나운서를 위탁계약할 경우 진정인이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공정한 경쟁 및 평가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11월 8연합뉴스티브이가 인권  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고오히려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또 다른 차별 또는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연합뉴스티브이가 진정인과 상호협의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진정인과 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출산이 업무위탁계약서 상의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려움에도 일방적으로 진정인과의 계약을 종료한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또한 다른 여성 아나운서들의 유사 사례를 보더라도 연합뉴스티브이에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존재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이에인권위는 임신출산한 진정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방송 출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연합뉴스티브이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덧붙여진정인은 2011. 8. 연합뉴스티브이 개국부터 2018. 5. 출산 직전까지 방송을 진행해온 베테랑 여성 아나운서로 임신과 출산이 아니었다면 중단 없이 방송 업무를 지속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연합뉴스티브이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프리랜서 지위에 있는 여성이 임신·출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2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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