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결석시 사용하는 출석인정 신청원 입니다.
학칙시행세칙 제 47조에 의거하여 출석인정원 서류제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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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
* 공통서류(필수) : 출석인정 신청원
1) 질병 결석 시 → ‘발병일 • 진단일 • 진료기간이 포함된 의료기관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처방전은 출석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부모, 조부모상 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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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출석인정신청원 1부.
※ 학과사무실이 협소하오니, 모든 증빙서류는 학생 본인이 출력 및 작성후,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과사무실(02-490-7832, 02-490-7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