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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401733
- 작성일
- 132025.05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 서류 제출 안내
- 작성자
- 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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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수정일
- 132025.05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및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서류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에게 안내하여 기한 내 제출바랍니다.
1. 관련규정: 조기취업자학사관리규정, 조기취업자학사관리지침
2. 대 상 자: 조기취업한 재학생으로 졸업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이전학기까지의 취득학점(필수교과 포함)이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자
- 2025학년도 1학기 대상자: 졸업유급자
3. 취업자의 인정 범위
가. 취업자의 인정 범위: 정규직, 계약직(6개월 이상), 정규직 전환형 인턴
나. 제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비상근 근무자, 계약직(6개월 미만), 인턴
4. 학점인정 신청 방법
5. 제출서류
아래 목록 서류 원본 학과 사무실 제출 ([붙임] 참조)
-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는 원본 관리해야 하므로 반드시 원본 제출
6. 신청기한: 학기개시일로부터 13주차 수업 종료일까지 (5/30)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
7. 세부일정
1) 학기개시일(3. 1.) 이전 취업자: 학기개시 3주(21일) 이내까지 서류제출
2) 학기개시일(3. 1.) 이후 취업자: 취업 후 2주 이내 제출
※ 2주 경과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는 가입된 서류 제출
3) 재직 확인 서류 제출(2차): 기말고사 기간 중 학과에 제출
※ 단, 재직 확인 서류는 반드시 제출일자 기준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분 제출
※ 1차에 계약서를 제출한 학생도 기말고사 기간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8. 유의사항
가. 원격강좌(전공 및 교양) 및 사회봉사(교양)은 인정불가
나. 출석 인정은 학생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나, 중간·기말고사는 응시해야 함
다. 학기 중 중도 퇴직 시에는 즉시 복귀하여 조기취업 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고, 수강 신청에 따라 수업에 출석해야함
라. 학점취득 승인은 별도 평가방법을 모두 제시된 기간 내에 이행해야 최종 승인되며, 최대 B+까지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