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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90084
- 작성일
- 292024.02
혁신지원사업-교육환경개선비 관련 Q&A(한국연구재단)
- 작성자
- 혁신운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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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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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92024.02
순번 |
내 용 |
1 |
Q. 기존 교육시설에 포함 되어 있는 화장실 개선은 집행 가능 여부 |
A. 화장실의 경우 교육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과 관련없는 시설 및 통상적으로 학교 운영을 위해 구축되어야 하는 시설에 대한 집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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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Q. 1. 도서관 환경개선비용 2. 도서관 서가구입, 열람책상 구입 3. 도서관 내에 그룹스터디 공간 마련 비용으로 사용가능한가요? |
A. 사업 계획에 의거해 사업 관련 교육 환경 개선에 한하여 편성‧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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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Q. 학사관련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
A. 동 사업과 관련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의 경우 집행 가능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대학의 통상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경우 교비를 활용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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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Q. 국가고시면허자격 취득과정내 집중스터디룸 구축에 예산집행이 가능한가요? |
A. 국가면허자격을 위한 스터디룸 구축은 동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비로 사료되오니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부분으로 교비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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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Q.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공기청정기 구입이 가능? |
A.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집행 가능합니다.(사업계획서에 관련 계획 필수포함 조건) 자산 등재 및 관리 등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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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Q. 학생 실습시설에 대한 보수가 집행 가능 여부 |
A. 학생실습실로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내용이 동 사업의 혁신전략 중 하나로 계획되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환경개선비로 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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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혁신지원사업에 관련된 실습실을 이전하며 사용되는 이전비용이 교육 환경 개선비에 주요 집행제한 항목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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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순히 A공간에서 B공간으로 실습기자재를 이동하는 것은 건물의 신축·개축·증축에 해당되지 않지만 혁신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판단하여 집행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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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Q.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강좌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교육환경개선비 집행이 가능한지? 평생교육 강좌가 외부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불가능한가? |
A. 평생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비성 경비는 집행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집행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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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Q. 혁신지원사업단 단장 및 실무진들을 위한 사무실을 구축(리모델링+신규채용전담인력 사무비품)집행가능? |
A. 동사업 행정실 등 설비환경 개선비는 집행가능합니다. 단, 건물의 신축, 개출, 증축은 집행제한 항목이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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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Q. 전문 실습환경 조성(자격증취득전용 실습실로 리모델링)집행가능? |
A.질의주셨던것처럼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동 사업 계획과 연계된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관련 교육환경을 개선을 목적으로 집행가능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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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Q. '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기위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것'과, '통상적인 교육여건 개선'의 명확한 차이가 알고싶습니다 |
A. 통상적인 교육여건 개선의 경우, 사업과 연계성 없는 단순 노후 시설·환경 개선, 혁신지원사업 및 교육여건과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학생회관 리모델링, 학생 휴게실 등) 등을 뜻합니다. 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여건의 경우,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혁신사업 목표와 계획에 근거하여 동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며, 대학이 혁신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여건(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개선을 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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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Q. 사업관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사업관리시스템도 포함되는가? |
A.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은 교육 환경 개선비로 집행 가능합니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대학의 통상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은 교비를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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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Q. 학과 학생들이 직접 사용 및 생활하는 강의실의 강의동 건물 내·외벽의 도색작업과 창틀 및 천장 방수공사, 강의실(실습실)과 연관된 노후된 복도를 교육환경개선비로 추진가능한가? |
A.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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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Q. 재활운동건강과의 강의 및 실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육관 노후 시설 교육환경개선비로 추진 가능? |
A. 집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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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Q. 강의실 및 실습실 환경개선 공사 중 누수로 인하여 건물옥상 및 방수공사를 대학혁신사업비로 집행 가능? |
A. 누수 관련 사항은 교육환경과의 직접적인 연계성 검토 후 집행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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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Q. 대학 내 건물외벽 보수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가능? |
A. 직접적인 연관성 부족으로 보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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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Q. 실습환경구축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이 가능한가? |
A. 사업관련 교육 환경 개선에 한하여 집행하되,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토지매입 투자는 불가하며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비는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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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Q. 시스템 구축 관련 개발비, 소프트웨어 구매, 하드웨어 구매의 비목은 '교육환경 개선비'로 편성하고, 회의비 등은 '기타 사업운영 경비'로 편성하는지 |
A. 동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한 사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은 교육 환경 개선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대학의 통상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은 교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축 시 발생되는 회의비의 경우는 기타사업운영경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