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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90085
- 작성일
- 292024.02
혁신지원사업-기자재구입운영비 관련 Q&A(한국연구재단)
- 작성자
- 혁신운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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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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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92024.02
순번 |
내 용 |
1 |
Q. A사업의 교육프로그램은 지자체 지원비로 운영하고, 자율협약형 혁신지원사업비로 A사업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자재 구입 및 환경개선(시설비)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
A. 교육 환경 개선비는 ‘동 사업과 관련한 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며, 기자재 구입·운영비 역시 ‘동 사업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기자재 등의 구입 및 리스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사업비는 동 사업 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타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환경개선 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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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Q. 실습장에 설치하는 비품(책상, 의자), 실습장비는 교육환경개선비? 기자재 구입비? |
A. 실습장 내부 인테리어, 비품 등은 교육환경 개선비로 집행 ,실험실습 장비는 어느 비목이든 무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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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Q. 교육환경개선으로 총 사업비의 30%이내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관련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의 경우 교육환경개선(30%)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가요? |
A.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의 경우, 교육환경개선비나 기자재 구입·운영비 항목 중에서 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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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Q. 교수연구관련 기자재 구매 역시 입행예산편성이 가능한가요? |
A. 교원의 개인연구활동비 및 연구비에 대해 사업비 집행은 불가하지만,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학생교육, 산학협력, 연구수행,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에 관한 예산편성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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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Q. NCS교과목에 대한 기자재 구입, 수리, 실험실습 과목에 대한 소모품 등도 가능한가요? |
A.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학생교육, 산학협력, 연구수행,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기자재 등의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비용은 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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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Q. 기자재(장소)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빔프로젝터, 공동전산실, 전기교탁에 들어가는 컴퓨터 구입가능 여부) |
A.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학생교육, 산학협력, 연구수행,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기자재는 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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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Q. 오실로스코프, 용접기 등과 같이 개인별 실습장비의 추가 구입이나, 노후화에 따른 대체 구입시에는 기존 기자재와 중복이 불가피 할 때? |
A. 개인별 실습장비의 경우,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 수만큼 구비되어야 원활한 교육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같이 “국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공동활용 가능한 기재자에 한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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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Q. 기자재 수리도 혁신지원사업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집행 가능 여부 |
A. 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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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Q. 국내기업이 아닌 외국회사의 물품 구매(외자구매), 용역체결 등과 관련하여 준수해야할 법령이나 주의사항 ? |
A. 국외물품 구매 및 용역체결 등과 관련해 별도의 주의사항이 있지 않습니다. 국내/외 구매 및 용역계약은 동 사업 예산집행 정의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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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Q, 사업계획서 상 구입코자 하는 기자재의 리스트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지요? |
A. 사업계획서 상에 구입하고자 하는 기자재가 동 사업 목적과 부합하고, 어떻게 활용되고자 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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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Q. 기존 사업계획서 양식 상 기자재 목록을 작성하는 서식이 지정되지 않아 최초 사업계획서 상 기자재 목록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 기자재 구입운영비 집행에 제한이 있는지요,금번 수정사업계획서에 기자재 목록을 추가하여 기자재를 구입해도 되는 것인지요 |
A. 수정사업계획서에 반영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단순히 계획서에 반영되는 것 뿐 아니라, 해당 기자재가 동 사업의 목적(대학 혁신) 및 계획과의 연계성 및 기여도에 대한 타당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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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Q. 수정사업계획서에 기자재 목록을 추가할 경우, 사업계획서 수정 및 제출 이전에 진행된 구매행위에 대해서도 인정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수정 및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구매행위가 개시되어야만 사업비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
A. 당초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건이라면 사업계획에 근거한 구매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정계획서 제출 이전 진행된 구매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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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Q. 기자재 목록을 작성할 경우, 3천만원 이상 기자재의 목록만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3천만원 미만 기자재 리스트도 작성해야 하는지요 |
A. 사업비로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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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천만원 미만 기자재 리스트도 작성해야 하는 경우, 품목을 변경하거나 총 예산 내에서 신규로 구입코자 할 때는 대학 자체 심의·의결만을 거치면 연구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추가할 수 있는지요 |
A. 3천만원 미만 기자재의 경우, 대학 자체 심의,의결로 추가 및 구매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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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그리고 1억원 이상 장비의 구매 절차 문의 |
A.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는 대학자체 기자재 구매(활용)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재단에게 승인을 받고 집행 가능합니다. 1억원 이상의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red.zeus.go.kr)에 대학이 직접 신청하셔서 심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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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Q. 교육 환경 개선비의 경우도 기자재 구입운영비의 경우처럼, 환경 개선과 관련된 목록이 사업계획서에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
A. 모든 예산 집행 계획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개선과 관련된 목록을 반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느 곳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예상 비용 등은 상세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사업비는 통상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비용에는 집행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작성할 때 해당 환경 개선의 사업 목표 및 계획과의 연관성과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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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자재 구입 신규 채용인원의 노트북 구입등이 가능한 것 인가요? 또한 사업 단장이나 실무 책임자 등이 사업을 위해 사용할 노트북, 외장하드 등의 구입이 가능 한가요 |
A. 대학에 등록된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하며,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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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습 및 강의시에 업체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도 기자재 구입 운영비 비목으로 사용 가능하나요?,기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후 집행해야하는지 |
A.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교육, 산학협력, 실험실습 등에 필요한 기계기구, 집기비품, 기자재 등의 구입·리스·임차 비용은 기자재 구입·운영비에서 집행하며 임차 시에는 기자재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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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휵환경개선비와 기자재 구입 운영비의 구분 기준 |
A. 강의실,실험실,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시 수반되는 기자재 구입은 교육환경개선비로, 그 외기자재 단독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자재 구입 운영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