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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90112
- 작성일
- 292024.02
혁신지원사업-인건비 관련 Q&A(한국연구재단)
- 작성자
- 혁신운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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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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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92024.02
순번 |
내 용 |
1 |
Q. 산업체 애로기술지도 시행 시, 해당 분야 전문가(본교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할 때에 전문가 수당 지급 시 외부전문가 외 본교 교직원에게도 집행 가능한가요? |
A. 산업체 애로기술지도가, 업체에게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업비 집행은 불가함. 기본적으로 혁신사업의 수혜 대상은 재학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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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Q 방과 후에 진행할 때 강사이외에 조교 선생님이 저녁에 강의 관리를 위해 남아서 근무를 한 경우 보조인력 수당을 책정 가능한가요? |
A.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 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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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Q. 정책연구 위원 중에 교내 교수님들이 있는데 교수님들에게 연구비 중 인건비 지급가능 여부 |
A. 교육과정 개발 등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원, 학생 등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가능합니다.(사업과 무관한 교원 개인연구 지원 불가) 연구비 내에 간접비, 내부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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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Q. 사업 추진에 따라 운영되는 학점은행제 강의를 전임교원이 할 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학점은행제가 아닌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때, 강사료를 전임교원에게 사업비로 지출가능한가요? |
A. 강사료는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대해 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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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Q. 교내 전임교원도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
A. 사업계획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내, 외부 전문가 강의료는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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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Q. 혁신사업과 관련하여 교수학습 및 교육과정 부문 박사급 전담 연구원 채용 예정자(4월 1일자)가 전담 연구원으로서 본교에 한하여 시간강의(또는 시수 제한 여부 등)가 가능한가요? |
A.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에 따라 인건비의 경우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전담인력에 한해 집행 하여 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동 사업의 엄무만을 전담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시간 강의와 중복 업무 수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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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Q. 산학협력단에서 동 사업담당으로 채용한 직원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에도 포함하고자 하는데,가능한지 |
A. 사업단 겸직은 대학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 사업의 사업비로 인건비가 집행되는 인력의 경우 동 사업 업무만 전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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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Q. 혁신지원 사업을 위해 교과목을 신설해 강사를 신규 임용 할 예정입니다. |
A.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채용공고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야 하고, 실제 동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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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Q. 사업비 교부 전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타 재원으로 충당하고 교부가 되면 소급 지급으로 재원을 상계 시켜도 됩니까? |
A.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채용공고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야 하고, 실제 동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사업 개시일인 3월1일부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가능하므로, 사업비 교부 전 타 재원으로 충당하고 사업비로 대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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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Q. 혁신사업단 1유형 전담인력(우리대학은 초빙교원, 직원으로 구분함)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지요 |
A. 혁신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 고용된 인력의 초과근무수당은 대학의 자체 지침 및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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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Q. 전문가 타당도검사? |
A. 전문가 타당도검사의 경우 내부교원도 가능하지만 내부교원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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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Q. 전문가 타당도검사의 경우 내부교원도 가능하지만 내부교원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은 불가합니다. " 라는 답변은 내부교원으로 전문가 활용은 가능하나, 내부교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
A. 네. 내부교원이 전문가 타당도검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수당 지급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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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Q. 자체평가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등과 같은 위원회의 내부위원 수당 및 외부위원 수당이 지급 불가한 것인가? |
A. 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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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Q. 혁신사업을 위한 신규직원 채용 시 면접수당도 지급 불가인가요 |
A. 신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만 집행 가능하므로, 면접수당은 지급 불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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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혁신사업으로 신규채원된 교원의 법정부담금 중사학연금도 사업비로 부담이 가능한가요? |
A. 신규 채용된(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사학연금, 기관부담금 포함) 포함)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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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Q. 정책연구시 콘텐츠 제작지원을 하는 관련학과 학생에게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
A. 하더라도 자체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선정절차를 거쳐서 지원 가능하며, 정책연구비 집행 시 간접비, 내부 교원 수당 등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