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 글번호
- 390114
- 작성일
- 292024.02
혁신지원사업-기타 관련 Q&A(한국연구재단)
- 작성자
- 혁신운영본부
- views
- 501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 수정일
- 292024.02
순번 |
내 용 |
1 |
Q. 정산 및 결과 보고에서 "1차년도 사업비의 일부(10%~20%이내)에서 사업위탁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이월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
A.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유를 추가적으로 검토 후 승인할 예정. |
|
2 |
Q. 사업비 단위가 백만원이고 그 미만은 버리라는 것은, 50만원의 경우 0.5로 기재하고 25만원의 경우 0.25로 표기해야 하는 건가요? |
A. 기본원칙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고 그 미만은 버리는 것이 맞지만, 총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시면 질의주신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함. |
|
3 |
Q. 반드시 혁신지원사업을 위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서 운영해야 하는건가요? |
A. 기존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사용해 왔던 카드를 이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사업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운영하시는걸 권장하며 카드를 연속하여 사용하실 경우 다른 용도와 병행이 아닌 동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 |
|
4 |
Q. 사업비를 3년간 산학협력단 회계로 집행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 들어오기 이전의 선집행 교비 집행의 가능 여부 |
A. 교비/산단 어느 재원과 상관없이 선집행 후 대체 가능. |
|
5 |
Q.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는 내용문의. 혁신지원사업단의 직원이 직접 지출은 가능한가요? |
A. 사업비 중앙관리란 국고지원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 통장을 설치하고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사업비는 사업단 자체적으로 직접 집행 및 관리할 수 없고 각 프로그램 운영시 집행 방법은‘ 계획 및 시행기안(각 부서) ⇨ 예산 및 혁신사업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사업단) 후 결재 ⇨ 사업수행 후 결과보고(각 부서) ⇨ 집행내역 검토(사업단) 후 결재 ⇨ 지출결의(각 부서) ⇨ 지출(총무팀)’의 과정으로 집행 |
|
6 |
Q. 현장실습 시 기관교육비를 집행하기위해 기관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지 |
A. 현장실습처와 협약서 등에 해당 기관교육비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으로 가능합니다. |
|
7 |
Q. 학교 규정에는 근거가 있지만 협약서에는 근거가 없다면 이체내역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
A. 협약서에 근거가 없다면 해당 산업체에 집행해야하는 근거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고 사업비의 집행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집행되어야 하오니, 보완 후 집행 |
|
8 |
Q. 2년, 3년 연속사업의 경우 매년 입찰-심사-용역계약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 또는 3년으로 외부용역체결(1개업체가 2년 또는 3년 사업수행)이 가능한가? |
A. 연차별 사업 예산 및 정산과 관련 있으므로 외부용역 계약 체결시, 2~3년 연속 사업의 경우라도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
|
9 |
Q. 법인카드 연회비를 사업관리운영비에서 지급이 가능한가? |
A. 사업비 집행은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해야 하므로 이에 청구되는 연회비는 집행 가능 |
|
10 |
Q. 사업비 교부전 산단법인이 아닌 대학법인으로 발부받은 세금명세서를 학교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증빙하여 혁신사업비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법령에 저촉되진 않는지) |
A. 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으로 선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가능하지만 법령에 저촉하려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하다. |
|
11 |
Q. 사업비 교부 전 개인카드로 집행된 내역 혁신사업비로 대체 가능한가요? |
A. 사업비 집행은 법인클린카드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12 |
Q. 기존 예산 계획에 없던 프로그램 운영비로 홍보용 포스터 제작등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
A.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시되 당초 계획 대비 수정사항이 있는경우 대학내부 규정 및 사업추진위원회 검토를 받아 추진. |
|
13 |
Q. 예산계획의 변동 범위? |
A. 사업비 비목 내 변경시, 대학자체지침(규정 등)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변경.수정사항이 있는경우 대학내부 규정 및 사업추진위원회 검토를 받아 추진. |
|
14 |
Q.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유효기간과 대금지급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 |
A. 사업기간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집행가능, 원인행위가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경우 집행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