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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024.02
혁신지원사업 1유형(자율협약형) 2020년도 온라인 설명회(07.07.화) 주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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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운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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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92024.02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유형(자율협약형) 2020년도 온라인 설명회 주요 FAQ
온라인 설명회(07.07.화)
Q1. (간접비 인센티브 불가 관련) 간접비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이 불가한 부분과 관련 하여 대학 내규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고용계약서 상 성과금 지급에 대해 기재해 두었다면 간접비를 사용해도 되는가
- 혁신사업 전담 직원 계약서 상에 성과금 지급 부분을 기재해서 계약했다고 한다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인건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되겠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 참여 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Q2. (연차평가 보고서 대비 계획 및 성과지표 변경 관련) 1차년도 연차평가 시 2차년도 재정투자 계획도 기재했었는데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차평가에 작성했던 것을 무시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시점에 작성된 내용으로 반영해 주신다는 것이 맞는가? 자율성과지표도 연차평가때와 달리 변경되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 현재 코로나19 관련 학교에서 3년짜리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2차년도에는 사업계획과 자율성과 지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Q3. (교육환경개선비 범위 개정비율 반영 가능여부 관련) 사업비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개선비 범위 비율이 30%->40%로 확대되는 부분이 기재되어있는데 2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시 반영 작성해도 되는가?
-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30%로 작성해달라.
Q4. (온라인 컨텐츠 구입 관련 1) 해외 연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관련 콘텐츠를 구매하여 운영해도 되는지
- 온라인 교육기관의 컨텐츠 구입/임대 관련 사업비 집행은 불가
Q5. (온라인 컨텐츠 구입 관련 2) Q4 관련 어학 공부 관련된 컨텐츠나, 수업 중에 이용 되는 ‘테드’ 영상 등의 고급 컨텐츠도 구입 불가한지
- 기본적으로 학교 강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서의 컨텐츠 모두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대체하는 온라인 컨텐츠 구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수강료 개념으로 대체해서 지급하는 방식은 안된다.
사업 목적 자체가 자율적으로 혁신해서 대학의 교육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외부 컨텐츠를 구매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Q6. (온라인 콘텐츠 구입 관련 3)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과정을 운영한다 할 때, 그와 관련된 강의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등의 취지면 취업역량 강화 목적 이므로 온라인 컨텐츠 구매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지 않나
- 그런 부분들(자격증 과정 등)을 특강으로 진행하셨던 프로그램들이 있었을텐데, 이런 부분은 국고로 (학원같은 곳의)수강료를 지원해 줬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Q7. 간접비 사용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꼭 다 소진해야 하는지
- 당해연도 소진해야 하며, 이월 불가.
Q8. 2차년도 사업비 구성의 세부내역 안에 이월금 예산을 포함하면 되는지
- 세부프로그램 예산을 이월금 포함된 금액으로 하되, 합계에서만 분리해주시면 된다.
Q9. 3개년 계획 기재할 때, 올해 신규 계획인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 2019년은 빈칸으로 두고 2019년도에 화살표를 넣지 않으면 된다.
Q10. 간접비는 어느 항목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 간접비는 사업관리 및 운영에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다.
Q11. 증빙 1면에 2개 제한을 두는 이유와 템플릿을 가로 혹은 세로로 해야하는지
- 심사 및 검토 시 가독성 때문이며, 템플릿은 자유롭게 가로, 세로, 혼합 다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