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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개요
우리대학의 교육, 장학, 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또는 연구업무용 등 교육용 물품을 포함한 재산가치가 있는 기부금(물품)을 말합니다.
구분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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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발전기금 | 기부자님께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님께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예) 장학금, 기자재 구입, 건축비, 특별사업비 등 |
발전기금 세제 혜택
법정기부금의 세제 혜택
구분 | 법정기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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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 | |
공제 한도 | 개인 | 소득금액 100% |
법인 | 소득금액 50% |
소득금액과 기부금액에 따른 실제 공제세액 비교(개인 기부자)
구분 | 소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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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
기부금액 | 1백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5백만원 | 75만원 | 75만원 | 75만원 | 75만원 | 75만원 | |
2천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5천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
1억원 | 15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2,700만원 | 2,700만원 |
기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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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서일대학교 기획조정처(흥학관 3F)를 방문하여 기부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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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
기부자님께서 아래의 통장 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하시고, 기획조정처로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발전기금 계좌 : 우리은행 1005-783-201312 (예금주 : 서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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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자동이체는 기부자님의 은행계좌에서 지정금액을 매월 지정한 날짜에 자동 출금하는 방법으로, 기부자님께서 거래하고 있는 국내은행 예금계좌를 기획조정처에 알려주시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리하게 발전기부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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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공제
교직원의 경우 급여공제가 가능하며, 교직원 발전기금 공제 동의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처로 제출하여 매월 보수에서 발전기금을 급여공제 할 수 있습니다.
- 약정서 다운로드 일반약정서(HWP) 다운로드 개교 50주년 기금(HWP) 다운로드
- 계좌안내
1005-783-201312 우리은행
(예금주 : 서일대학교) - 문의처
02-490-7351(기획조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