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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 방법
양도, 실시권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
기술료의 종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선급기술료, 최대기술료, 최저기술료, 일괄기술료, 완불기술료, 대물기술료
기술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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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 기술이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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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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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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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기술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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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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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협상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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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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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
- 사후관리
기술료 분배
분배항목 | 순수익 | |||||
---|---|---|---|---|---|---|
1천만원 | 1천만원~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
발명자 | 협력단 | 발명자 | 협력단 | 발명자 | 협력단 | |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출원 및 등록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
80 | 20 | 70 | 30 | 60 | 40 |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발명자가 출원 및 등록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
100 | 0 | 80 | 20 | 70 | 30 |
산학협력단이 특허 유지를 포기한 뒤 발명자가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100 | 0 | 90 | 10 | 70 | 30 |
연구비 지원기관과 발명자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특허의 경우 (발명자 지분 수익기준) |
100 | 0 | 90 | 10 | 80 | 20 |
특허권이 없는 Know-How 및 Software 등의 양도 및 임대의 경우 |
100 | 0 | 80 | 20 | 70 | 30 |
※ 기술이전 소요경비 | 기술이전 소요경비는 산학협력단 순수익의 5%를 원칙으로 한다. | |||||
※ 기술이전 인센티브 | 기술이전 인센티브는 산학협력단 순수익의 20%이상으로 한다. | |||||
기술이전 경비를 제외한 기술이전 순수익은 Scale Sliding 방식으로 배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