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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근거하여 서일대학교 인권센터는 대학 성평등 및 인권보호 제고를 위한 교육, 연구, 자문, 학교 및 유관 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건전한 대학 문화조성과 평등한 사회구현에 기여한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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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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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센터운영규정에 의거한 사건 조사 및 처리
-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 규정에 의거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조사 및 처리
- 인권센터 심의위원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해자 교육 및 후속조치 등
- 인권침해 사안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서비스 연계 지원(학생상담센터)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피해 신고 접수 및 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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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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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여성가족부 필수 폭력예방교육 실시
- 인권의식 함양교육 실시 및 인권문화 홍보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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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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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보호관 제도(인권 서포터즈)를 통한 재학생 학교생활 인권 증진
- 국내 인권단체 및 관련기구 협력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권친화적 캠퍼스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