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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인권침해 발생을 목격 ⋅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 가능한 상황이라면 가해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가능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시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 교내 인권센터(02-490-7248)를 안내합니다.
-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제3자에게 발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 나의 안전 확보 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즉시 표현합니다.
- 가능하다면 가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사건에 대한 자료(사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기록)를 확보합니다.
- 목격자나 증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면 확보하고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가해자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때
- 자신의 언행으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 인지하는 즉시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합니다.
-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거짓으로 사건을 부인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