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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1)정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의 범위는 성적 대상화를 포함하는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에서부터 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성폭력 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단체생활에서의 이런 성적 언행은 그 것의 수용 여부가 고용, 업무, 학업에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와 연관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까닭은 그것이 개별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생활에서 의 집단적 성차별을 가중시키고, 근로 및 학습의 조건과 환경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 때 문입니다. 유럽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성희롱을 성별의 차이(성차)에 근거한 괴롭힘(gender harassment)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유형
-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인 비하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
- 타인의 성적인 관계나 성생활에 관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것
-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일삼는 것
- 성적인 대상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
-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타인 앞에서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
- 업무나 교육과 무관한 외설적인 그림, 낙서,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것
- 외설적인 그림, 사진 등을 카톡, 이메일 등으로 보내 불쾌감을 주는 것
- 학과, 동아리, 수업 관련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것
-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나 이메일, 카톡 등으로 괴롭히는 것
- 안마나 애무 등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
-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것
- 미수에 그치거나 실행에 옮긴 추행이나 강간 행위
성폭력
(1)정의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라고 하 면 흔히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 률」은 이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 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2)유형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 는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것,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이메일, 카톡 등으로 보내는 것,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따라 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역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 인 강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 역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가이드
- 함께 활동하는 학우 및 동료가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합니다.
- 다른 학우, 동료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성역할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평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합니다.
- 상대방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침묵을 긍정과 동의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자신의 성적 언행에 대하여 다른 학우, 동료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합니다.
- 불쾌한 성적 언행에 대한 나의 불분명한 대응이 상대방의 ‘오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불쾌한 감정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 상대방이 무안해질 것 같아서, 또는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염려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을 묵인하는 것은 관용이나 배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