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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절차 흐름도
사건의 신고⋅고충 상담 신청
-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및 차별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센터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센터 이외의 학내 각 기관에서 본교 구성원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또는 차별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사건의 조사
- 센터는 신고인/피해자와의 상담·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피해내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전문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절차 진행에 대한 신고인/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상담·조사의 내용과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중재 또는 조정에 의한 사건 처리
- 센터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재·조정을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 심의위원회 회부
-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피신고인/가해자 소속 대학 또는 부서에 징계 심의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의결합니다.
-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또한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인권센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