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영역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중복지원방지 제도
-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학자금 중복지원 확인 및 해소방법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금액의 합이 총 등록금 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대출 + 장학금 잔액 누계 > 총 등록금)
- (장학금만 있는 경우) 총 등록금 대비 초과한 장학금을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
- (대출이 있는 경우) 총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을 학자금 대출로 상환하거나 장학금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
학자금 중복지원 확인 및 해소방법 - 구분, 심사조건, 판단, 해소기준 구분 심사조건 판단 해소기준 장학금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중복지원 장학금 반환 * 반환금액 = 총 등록금 - 장학 누계 대출 대출 누계+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장학금으로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 * 상환(반환)금액 = 총 등록금 - (대출+장학 누계 대출 누계+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정상 - 해소기간: 중복지원 사유 발생 후 1개월 내
- 해당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며, 중복지원 해소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재심사 적용
학자금 중복지원 확인 및 해소방법
구분 | 종류 |
---|---|
학자금 대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국가보훈처), 사립학교 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
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
중복지원 예외사항 |
1.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 (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1,2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담당부서 : 학생지원처 문의처 : 02-490-7363 / 02-490-73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