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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민방위 제외안내
민방위 편성 대상자
민방위 기본법 제17조(조직), 제19조(편성절차등)에 의거 2004년도에 만20세(1984년생)가 되는 남자, 또는 2003. 12. 31로 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5세(1959년생) 이하의 남자는 민방위대 편성 대상임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학생신분인 경우 동법 제17조 1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바, 이에 따라 서일대학교 재학생중 위에 해당되는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2004. 12. 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학생신분으로 지역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학기중이라도 지역에서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교육·훈련 통지서를 발급받았을 때 신속하게 재학증명서를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행정사항
학과(전공) 조교는 2학기가 종료되기 이전에 이러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해당학과 학생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신입생 민방위 제외안내
민방위 편성 대상자
2004학년도 신입생 중 2004년도에 만20세(1984년생)가 되는 남자, 또는 2003.12.31로 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5세(1959년생) 이하의 남자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조직), 제19조(편성절차등)에 의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임의로 민방위대에 편성됨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신입생의 경우 2004.1.1일자로 지역민방위대에 편성,운용되고 있으나, 학생신분이 증명될 경우 빈방위기본법 제17조1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바, 입학(등록)과 동시에 인적사항(학과,성명,주민등록번호,거주지 주소, 세대주 명)을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하여 서일대학교재학 중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오게 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징병검사 결과 현역 입영 처분된 사람으로서 제한연령(22세)이내에 졸업이 가능
행정사항
학과(전공) 조교는 위에 해당하는 학생의 인적사항은 한사람도 누락되지 않게 인적사항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명단작성시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출) 사무처 인사담당자
부득이 누락된 경우 지역민방위대에 편성되어 교육,훈련 통지서를 발급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재학증명을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민방위 교욱,훈련에 참가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담당부서 :
- 사무처
- 문의처 :
- 02-490-7309 / 02-490-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