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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 학칙 제31조(제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제적대상
-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미등록 제적: 매 학기 이유 없이 소정기한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제적처리
- 학칙에 의해 대학에서 제적 처리함
자퇴
- 본인의 의사에 의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
- 자퇴를 하고자 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자퇴원서를 제출함
신청절차
-
자퇴원 작성
-
학과 방문 및
자퇴원 제출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승인 -
교무처 서류접수
및 승인 -
자퇴신청
결과 확인(학생)
제출서류
- 자퇴원
- 보호자 동의서 및 중도포기 설문지
-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에 한함)
유의사항
- 자퇴 및 제적 시 기 납부된 등록금은 학칙시행세칙 제21조의2에 따라 환불됨
자퇴 및 제적 시 기 납부된 등록금은 학칙시행세칙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 전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한다 - 미복학 제적생의 기 납부된 등록금은 등록금 환불원을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해야 함
관련 서식
- 재입학원
- 성적증명서
- 제적증명서
- 담당부서 :
- 교무처
- 문의처 :
- 02-490-7554 / 02-490-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