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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면 복학 기간에 복학을 해야 함
신청기간
- 1학기: 동계방학기간 중, 2학기: 하계방학기간 중
※ 세부 복학 신청기간은 학사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학기개시 후 3주 이내까지 복학 신청이 가능함
- 등록기간 및 수강신청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복학 신청을 미리 진행해야 한다.
신청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복학신청) -
학과승인
(수강안내) -
교무처
접수 및 승인 -
복학신청 결과 확인(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학적관리 → 복학처리관리 → 복학신청
제출서류
- 군휴학: 종합정보시스템 복학 신청 시 병역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1부 첨부
(증빙서류: 전역증,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 군휴학을 제외한 나머지 휴학: 종합정보시스템 복학 신청 (별도 제출서류 없음)
유의사항
- 학기 개시 후 3주까지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 재학생 등록기간(등록금 납부 기간)에도 복학 신청은 가능합니다.
- 복학 완료 후 수강신청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은 학사일정 참조)
※ 수강신청 등 관련 사항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기간 중 수업연한이 3년제로 연장된 학과는 복학 시 수업연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초 1회에 한함)
- 담당부서 :
- 교무처
- 문의처 :
- 02-490-7554 / 02-490-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