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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금
장학금 명칭 | 수혜자격 | 기준성적 | 지급(면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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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천 장학금 |
수시 | 입학 환산총점 전체 1, 2등 | 입학성적 | 수업료 전액(첫학기) | |||||||||||||||||
3.5 이상 | 잔여학기 수 업료 전액 (3,5,7학기) | ||||||||||||||||||||
입학 환산총점 수시전형에 학과 최고성적으로 선발된 자 | 입학성적 | 수업료 전액(첫학기) | |||||||||||||||||||
정시 | 입학 환산총점 전체 1,2등 | 입학성적 | 수업료 전액(첫학기) | ||||||||||||||||||
3.5 이상 | 잔여학기 수업료 전액 (3,5,7학기) | ||||||||||||||||||||
입학 환산총점 정시전형에 학과 최고성적으로 선발된 자 | 입학성적 | 수업료 전액(첫학기) | |||||||||||||||||||
지덕배양 장학금 |
구 분 | ~60명 모집학과 | 61명~100명 모집학과 | 101명 이상 모집학과 | 3.0 이상 | 금 액 | |||||||||||||||
성적우수 A등급 | 1등 | 1,2등 | 1,2,3등 | 수업료 전액 | |||||||||||||||||
성적우수 B등급 | 2등 | 3,4등 | 4,5,6등 | 수업료 70% | |||||||||||||||||
성적우수 C등급 | 3등 | 5,6등 | 7,8,9등 | 수업료 40% | |||||||||||||||||
성적우수 D등급 | 4등~ 배정예산 내 | 7등~ 배정예산 내 | 10등~ 배정예산 내 | 수업료 500,000원 | |||||||||||||||||
초지 일관 장학금 |
A | 총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동아리연합회회장 | 2.5 이상 | 수업료 전액 | |||||||||||||||||
B | 부총학생회장 대의원회부의장 동아리연합회부회장 | 2.5 이상 | 수업료 80% | ||||||||||||||||||
C | 총학생회국장 도서관반장 대의원회상임위원, 동아리연합회부장 | 2.5 이상 | 수업료 60% | ||||||||||||||||||
D | 학과학회장 도서관반원 총학생회차장 동아리연합회차장, 대의원회감사위원 | 2.5 이상 | 수업료 30% | ||||||||||||||||||
E | 반대표 학과 부학회장 단위동아리회장 ※ 반대표 중 학과 대의원 활동을 겸하는 자는 100,000원 추가 지급 |
2.5 이상 | 수업료 15% | ||||||||||||||||||
F | 학과 학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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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 수업료 300,000원 | ||||||||||||||||||
보훈 장학금 |
자녀 | 국가유공자 직계자녀 | 별도 기준 | 수업료 전액 (학교 50% + 국가 50%) | |||||||||||||||||
본인 | 학생본인이 국가 유공자인 자 | - | 수업료 전액 (학교 100%) | ||||||||||||||||||
서일사랑 장학금 |
국가장학금 선발 소득분위 이내인 자 | 2.0 이상 | 별도 책정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0 이상 | 별도 책정 | |||||||||||||||||||
기타 가계곤란자 | 2.0 이상 | 별도 책정 | |||||||||||||||||||
포인트 장학금 |
대학 생활을 하며 장학 포인트를 취득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 - | 별도 책정 | ||||||||||||||||||
재직자녀 장학금 |
본 대학 및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 | 2.0 이상 | 수업료 전액 | ||||||||||||||||||
공로 장학금 |
대내․외적으로 대학 발전에 공적이 크거나 명예를 드높인 자로 재학생 중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 2.0 이상 | 별도 책정 | ||||||||||||||||||
기타 장학금 |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 별도 책정 | ||||||||||||||||||
학보사 장학금 |
학보사 편집장 | 2.5 이상 | 수업료 전액 | ||||||||||||||||||
학보사 기자 | 수업료 60% | ||||||||||||||||||||
학보사 수습기자 | 수업료 15% | ||||||||||||||||||||
방송국 장학금 |
방송국 실무국장 | 2.5 이상 | 수업료 전액 | ||||||||||||||||||
방송국 국원 | 수업료 60% | ||||||||||||||||||||
방송국 수습국원 | 수업료 15% |
장학금 명칭 | 수혜자격 | 기준성적 | 지급(면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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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도움 장학금 | 교내 행정부서, 부속기관, 학과사무실 및 실습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배치되어 도움을 제공하는 자 | - | 별도 책정 | |
서일가족 장학금 | 가족 2인 이상 재학자 중 1인 | 2.5 이상 | 수업료 50% | |
전공심화 입학장학금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 | - | 별도 책정 | |
세움장학금 | 장애학생 본인인 자 | 2.0 이상 | 장애정도 심함 (1~3급): 수업료 1/3 장애정도 심하지 않음 (4~6급): 수업료 500,000원 | |
돋움장학금 | 다문화가정 자녀인 자 | 2.0 이상 | 수업료 700,000원 | |
서일지킴이 장학금 | 서일지킴이 단원인 자 | 2.5 이상 | 별도 책정 | |
자매결연 해외학기제 장학금 | 자매결연대학 해외 학기제 대상자로 선발된 자 | 2.5 이상 | 별도 책정 | |
산업체위탁 교육 장학금 |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하는 자 | 2.0 이상 | 수업료 20% | |
외국인장학금 |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 - | 수업료 30%(본 대학 한국어교육원 출신), 수업료 20%(본 대학 한국어교육원 출신이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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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 수업료 20% | |||
3.5 이상 | 수업료 30% | |||
4.0 이상 | 수업료 40% | |||
TOPIK 장학금(동일 급수 1회 지급) ※ 순수외국인전형 대상 ※ 이전 취득 급수 수혜자는 해당 급수와의 차액 지급 | 4급 취득 | 300,000원 | ||
5급 취득 | 500,000원 | |||
6급 취득 | 700,000원 | |||
자매대학 교환 외국인학생 | - | 수업료 100% | ||
창업장학금 | 교내 등록된 창업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1인 | 수혜자격을 갖춘자 중 창업교육센터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 선발된 자 | 2.5 이상 | 별도 책정 |
창업 관련 대회에서 입상한 자 | 2.5 이상 | 별도 책정 | ||
재학 중 사업자등록을 완료 후 창업기업의 대표(또는 공동 대표)로 매출 실적이 있는 자 | 2.0 이상 | 별도 책정 | ||
성적향상 장학금 | 전전학기 학사경고에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으로 향상된 자 단, 3.0이상으로 향상된 직전학기는 학사경고가 아니여야 함 | 3.0 이상 | 별도 책정 | |
탈북대학생 장학금 | 탈북대학생 중 교육지원 대상자인 자 | 별도 기준 | 수업료 전액 (학교 50%+국가 50%) | |
홍보대사 장학금 | 홍보대사로 선정된 후 활동에 따라 홍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 - | A등급 : 800,000원 B등급 : 500,000원 |
<중요 1.> 장학금 이중수혜 제한
-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함. 단, 서일도움, 포인트, 서일지킴이, 창업, 공로, 홍보대사, 기타장학금만 예외적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함
- 초지일관 장학금 내에서는 하나의 수혜자격으로 지급함 (금액이 높은 장학금 지급)
<중요 2.> 미등록자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장학금지급규정 제9조 3호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학금 대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지덕배양장학금(성적우수)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전에 미등록 휴학(일반, 입대 등)할 경우 자동으로 지덕배양장학금(성적우수)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혜가 예상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 완료 이후 휴학 진행 바람
세움 및 돋움장학금 대상자는 지정된 비교과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음
교외 장학금
교외장학금 지급절차
- 교외 장학금 학생 본인 신청
- 외부재단 심사 후 학교에 지급여부 확인
- 학교에서 재학여부 및 타 장학금 수혜여부 등 회신
- 검토 후 장학생 확정 통보
- 외부재단에서 학교로 장학금 입금
- 교외장학생 학생 지급
국가 장학금
추진배경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장학금액
가. 국가장학금Ⅰ유형
학자금 지원 구간 | 1학기 | 2학기 | 연간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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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 350만원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신청자 본인(미혼)서열 둘째)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1구간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 | 260만원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195만원 | 195만원 | 390만원 |
5구간 | 195만원 | 195만원 | 390만원 |
6구간 | 195만원 | 195만원 | 390만원 |
7구간 | 175만원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175만원 | 350만원 |
나. 다자녀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 중 본인 서열이 첫째, 둘째인 경우 |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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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원(단, 둘째는 전액) | 700만원(단, 둘째는 전액) | 등록금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다. 국가장학금Ⅱ유형 : 당해연도 대학 예산 배정액 내에서 대학 자율 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안내
- 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신청
- 나. 2차 신청기간
- 학생 신청 : 2023. 2. 2.(목) 9시 ~ 3. 15.(수) 18시까지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3. 2. 2.(목) 9시 ~ 3. 22.(수) 18시까지 - 다. 성적기준
구분 | 성적․이수학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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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재입학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위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미적용 •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문의사항(상세 선발기준 등)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
교내 서일사랑장학금 심사는 해당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기 바람
학자금 대출
- 대출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대출일정
대출일정 - 구 분, 1월 ~ 6월까지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등록금 대출 신청: 1.4.(수)~4.26.(수)
(분납연계대출: 1.4.~5.18.)실행: 1.4.(수)~4.27.(목)
(분납연계대출: 1.4.~5.19.)생활비 대출 신청: 1.4.(수)~5.18.(목) 실행: 1.4.(수)~5.19.(금)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신청: 1.4.(수)~5.22.(월) 실행: 1.4.(수)~5.23.(화) 2학기 7월중 고지 - 대상자 선정통지 : 신청 후 인터넷(한국장학재단 사이트 및 모바일 앱) 확인
- 대출실행 : 등록금 수납기간 (기 등록 대출은 위 표에 명시된 등록금 대출 실행 기간)
- 서류 제출처 및 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서류제출 버튼 클릭] 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앱다운→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 서류제출 대상자가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출 불가 - 연 이 율 :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 연 1.7%
- 기타사항
기타사항 - 상담 채널, 상담 방식, 상담 내용, 비 고 상담 채널 상담 방식 상담 내용 비 고 홈페이지 (www.kosaf.go.kr) 안내문 게시 ▪ 학자금대출상품 전반 (학자금대출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업무 시간 내 (09:00 ∼18:00) FAQ ▪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1:1 e-mailing ▪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콜센터 (1599-2000) 유선전화 응대 〃 - 해당 학기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등록금대출에 한함)이 있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은 우선적으로 대출 상환처리 됨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중복지원방지 제도
-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학자금 중복지원 확인 및 해소방법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금액의 합이 총 등록금 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대출 + 장학금 잔액 누계 > 총 등록금)
- (장학금만 있는 경우) 총 등록금 대비 초과한 장학금을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
- (대출이 있는 경우) 총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을 학자금 대출로 상환하거나 장학금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구분 심사조건 판단 해소기준 장학금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중복지원 장학금 반환 * 반환금액 = 총 등록금 - 장학 누계 대출 대출 누계+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장학금으로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 * 상환(반환)금액 = 총 등록금 - (대출+장학 누계대출 누계+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정상 - 해소기간: 중복지원 사유 발생 후 1개월 내
- 해당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며, 중복지원 해소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재심사 적용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599-2000
학자금 중복지원 확인 및 해소방법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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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국가보훈처), 사립학교 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
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
중복지원 예외사항 | 1.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 (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1,2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