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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학금
| 장학금 명칭 | 수혜자격 | 기준성적 | 지급(면제)액 | 지급시기 | |||||||||||||||||
|---|---|---|---|---|---|---|---|---|---|---|---|---|---|---|---|---|---|---|---|---|---|
| 호천장학금 | 수시 | 입학 환산총점 전체 1, 2등 | 입학성적 | 수업료 전액 (첫학기) |
(1학기): 2월 중순~3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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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상 | 잔여학기 수업료 전액 (3,5,7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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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환산총점 수시전형에 학과 최고성적으로 선발된 자 | 입학성적 | 수업료 전액 (첫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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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시 | 입학 환산총점 전체 1,2등 | 입학성적 | 수업료 전액 (첫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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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상 | 잔여학기 수업료 전액 (3,5,7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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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환산총점 정시전형에 학과 최고성적으로 선발된 자 | 입학성적 | 수업료 전액 (첫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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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덕배양 장학금 | 구 분 | ~60명 모집학과 |
61명~100명 모집학과 |
101명 이상 모집학과 |
3.0 이상 | 금 액 | (1학기):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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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우수 A등급 | 1등 | 1,2등 | 1,2,3등 | 수업료 전액 | |||||||||||||||||
| 성적우수 B등급 | 2등 | 3,4등 | 4,5,6등 | 수업료 70% | |||||||||||||||||
| 성적우수 C등급 | 3등 | 5,6등 | 7,8,9등 | 수업료 40% | |||||||||||||||||
| 성적우수 D등급 | 4등~ 배정예산 내 | 7등~ 배정예산 내 | 10등~ 배정예산 내 | 수업료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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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 일관 장학금 | A | 총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동아리연합회회장 | 2.5 이상 | 수업료 전액 | (1학기): 5월 말~6월 초 (2학기): 11월 초 ~ 11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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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부총학생회장, 대의원회부의장, 동아리연합회부회장 | 2.5 이상 | 수업료 80% | ||||||||||||||||||
| C | 총학생회국장, 도서관반장, 대의원회상임위원, 동아리연합회부장 | 2.5 이상 | 수업료 60% | ||||||||||||||||||
| D | 학과학회장, 도서관반원, 총학생회차장, 동아리연합회차장, 대의원회감사위원 | 2.5 이상 | 수업료 30% | ||||||||||||||||||
| E | 반대표, 학과 부학회장, 단위동아리회장 ※ 반대표 중 학과 대의원 활동을 겸하는 자는 100,000원 추가 지급 | 2.5 이상 | 수업료 15% | ||||||||||||||||||
| F | 학과 학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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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 수업료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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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 장학금 | 자녀 | 국가유공자 직계자녀 | 별도 기준 | 수업료 전액 (학교 50% + 국가 50%) |
(1학기):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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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 학생본인이 국가 유공자인 자 | - | 수업료 전액 (학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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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사랑 장학금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선발 소득분위 이내인 자 | 2.0 이상 | 별도 책정 | (1학기): 6월 중순~7월 초 (2학기): 12월 중순~1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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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승인거절(신청기간 미준수 제외)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단, 최대 1학기 까지 지원함) |
2.0 이상 | 별도 책정 | |||||||||||||||||||
| 기타 가계곤란자 | 2.0 이상 | 별도 책정 | |||||||||||||||||||
| 포인트장학금 | 대학 생활을 하며 장학 포인트를 취득하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 - | 별도 책정 | (2학기): 2월 초 | |||||||||||||||||
| 재직자녀 장학금 | 본 대학 및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 | 2.0 이상 | 수업료 전액 | (1학기): 2월 중순~3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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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로장학금 | 대내․외적으로 대학 발전에 공적이 크거나 명예를 드높인 자로 재학생 중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 2.0 이상 | 별도 책정 | 별도 시기 | |||||||||||||||||
| 기타 장학금 |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 별도 책정 | 별도 시기 | |||||||||||||||||
| 학보사 장학금 | 학보사 편집장 | 2.5 이상 | 수업료 전액 | (1학기): 5월 말~6월 초 (2학기): 11월 초~11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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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보사 기자 | 수업료 60% | ||||||||||||||||||||
| 학보사 수습기자 | 수업료 15% | ||||||||||||||||||||
| 방송국 장학금 | 방송국 실무국장 | 2.5 이상 | 수업료 전액 | (1학기): 5월 말~6월 초 (2학기): 11월 초~11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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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국 국원 | 수업료 60% | ||||||||||||||||||||
| 방송국 수습국원 | 수업료 15% | ||||||||||||||||||||
| 장학금 명칭 | 수혜자격 | 기준성적 | 지급(면제)액 | 지급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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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도움장학금 | 교내 행정부서, 부속기관, 학과사무실 및 실습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배치되어 도움을 제공하는 자 | - | 별도 책정 | 매월 초 지급 | |
| 서일가족 장학금 | 가족 2인 이상 재학자 중 1인 | 2.5 이상 | 수업료 50% | (1학기): 5월 말~6월 초 (2학기): 11월 초~11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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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 입학장학금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 | - | 수업료 20% | (1학기): 2월 중순 | |
| 세움장학금 | 장애학생 본인인 자 | 2.0 이상 | 장애정도 심함 (1~3급): 수업료 1/3 장애정도 심하지 않음 (4~6급): 수업료 500,000원 | (1학기): 5월 말~6월 초 (2학기): 11월 초~11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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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움장학금 | 다문화가정 자녀인 자 | 2.0 이상 | 수업료 700,000원 | (1학기): 5월 말~6월 초 (2학기): 11월 초~11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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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지킴이장학금 | 서일지킴이 단원인 자 | 2.5 이상 | 별도 책정 | (1학기); 6월 말~7월 초 (2학기) 11월 말~12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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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결연 해외학기제장학금 | 자매결연대학 해외 학기제 대상자로 선발된 자 | 2.5 이상 | 별도 책정 | 별도 시기 | |
| 산업체위탁교육장학금 |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하는 자 | 2.0 이상 | 수업료 20% | (1학기);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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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장학금 | 순수외국인전형(외국인전담학과제외)으로 입학한 자 | - | 수업료 40%(본 대학 한국어교육원 출신),수업료 30%(본 대학 한국어교육원 출신이 아닌 자) | (1학기);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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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이상 | 수업료 20% | ||||
| 3.5 이상 | 수업료 30% | ||||
| 4.0 이상 | 수업료 40% | ||||
| TOPIK 장학금(동일 급수 1회 지급) ※ 순수외국인전형 대상 ※ 외국인 전담학과 제외 ※ 이전 취득 급수 수혜자는 해당 급수와의 차액 지급 |
4급 취득 | 300,000원 | 별도 시기 | ||
| 5급 취득 | 500,000원 | ||||
| 6급 취득 | 700,000원 | ||||
| 자매대학 교환 외국인학생 | - | 수업료 100% | 별도 시기 | ||
| 외국인전담학과 | 입학장학금 | - | 수업료 30% | (1학기):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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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우수장학금 | 3.0 이상 | 별도 책정 | |||
| 기타장학금 | - | 별도 책정 | 별도 시기 | ||
| 창업장학금 | 교내 등록된 창업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1인 | 수혜자격을 갖춘자 중 취창업지원팀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 선발된 자 | 2.5 이상 | 별도 책정 | 별도 시기 |
| 창업 관련 대회에서 입상한 자 | 2.5 이상 | 별도 책정 | |||
| 재학 중 사업자등록을 완료 후 창업기업의 대표(또는 공동 대표)로 매출 실적이 있는 자 | 2.0 이상 | 별도 책정 | |||
| 성적향상장학금 | 전전학기 학사경고에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으로 향상된 자 단, 3.0이상으로 향상된 직전학기는 학사경고가 아니여야 함 | 3.0 이상 | 별도 책정 | 별도 시기 | |
| 탈북대학생장학금 | 탈북대학생 중 교육지원 대상자인 자 | 별도 기준 | 수업료 전액 (학교 50%+국가 50%) | (1학기):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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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대사 장학금 | 홍보대사로 선정된 후 활동에 따라 홍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 - | A등급 : 800,000원 B등급 : 500,000원 |
(1학기):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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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기준성적은 직전학기 성적을 뜻함. 기준성적 “-”은 별도의 성적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임 2. 별도책정이라 함은 회계연도 예산 내에서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함. 3. 지덕배양장학금(D등급)의‘배정예산 내’라 함은 배정예산 내에서 지급(면제) 액 500,000원이 지급가능한 등수를 의미하며 배정예산 잔액이 500,000원 미만 일 경우 D등급을 지급하지 아니함 4. 지덕배양장학금은 졸업유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5. 외국인 전담학과 장학금 산정기준은 재학인원으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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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1.> 장학금 이중수혜 제한
-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함. 단, 서일도움, 포인트, 서일지킴이, 창업, 공로, 홍보대사, 기타장학금만 예외적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함
- 초지일관 장학금 내에서는 하나의 수혜자격으로 지급함 (금액이 높은 장학금 지급)
<중요 2.> 미등록자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장학금지급규정 제9조 3호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학금 대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지덕배양장학금(성적우수)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전에 미등록 휴학(일반, 입대 등)할 경우 자동으로 지덕배양장학금(성적우수)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혜가 예상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 완료 이후 휴학 진행 바람
세움 및 돋움장학금 대상자는 지정된 비교과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음
교외 장학금
교외장학금 지급절차
- 교외 장학금 학생 본인 신청
- 외부재단 심사 후 학교에 지급여부 확인
- 학교에서 재학여부 및 타 장학금 수혜여부 등 회신
- 검토 후 장학생 확정 통보
- 외부재단에서 학교로 장학금 입금
- 교외장학생 학생 지급
국가 장학금
1. 신청기간
- 1학기: 12월 ~ 3월 / 2학기: 6월 ~ 9월 (한국장학재단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콜센터 : 1599-2000)
3. 장학종류
국가장학금Ⅰ유형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성적기준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재학생: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재학생: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 적용) - 재학생(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지급 (학기당 50만원 ~ 등록금 전액) |
국가장학금Ⅱ유형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내 지급 •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원칙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지급 (학기당 67.5만원 ~ 등록금 전액)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단,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예정 포함) 중인 대학원생은 제외 •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졸업학기일 경우 3점 이상),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단,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이 없으나 대학 자체선발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이 아닌 경우(휴학, 졸업유예 등) 지원 불가
• 성적기준: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단,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창업지원형(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의무사항: 졸업(졸업유예) 이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 취·창업 의무종사 이행 필요 |
•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고졸후학습자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고등학교 졸업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전문학사 취득자
-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 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한 자 중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재직요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군복무 기간 미포함), ②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 (중소·중견)등록금 전액 • (대기업·비영리기관)등록금 50%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기부장학금으로 매년 지원기준 변동 •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 등 |
- |
국가근로 장학금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단, 학생이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인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가능
•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적합한 자 |
• 시급단가 X 근로시간 |
주거안정 장학금
| 선정기준 | 지급액 |
|---|---|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으로 소득ㆍ거리ㆍ성적ㆍ기타 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거리기준: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단,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 성적기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직전학기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 기타기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단, 국토부 주거급여 사업은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가능) • 대학 자체 우선지원 및 지급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월 최대 20만 원 • 방학 중(7~8월, 1~2월) 미지원이나, 계절학기 수강시 지원 가능 |
4. 유의사항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및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및 정확한 소속대학과 학적 신청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
- 교내 서일사랑장학금 심사는 해당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기 바람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 1학기: 1월 ~ 3월 / 2학기: 7월 ~ 9월 (한국장학재단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콜센터 : 1599-2000)
대출구분
- 등록금: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숙식비 +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대출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정의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및 동법 시행령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교육부 고시 및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
중복지원 확인 및 해소방법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금액의 합이 총 등록금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대출 + 장학금 잔액 누계 > 총 등록금)
- (장학금만 있는 경우) 총 등록금 대비 초과한 장학금을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
- (대출이 있는 경우) 총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을 학자금 대출로 상환하거나 장학금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
중복지원 확인 및 해소방법 - 구분, 심사조건, 판단, 해소기준등의 내용 구분 심사조건 판단 해소기준 장학금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중복지원 • 장학금 반환
• 반환금액 = 총 등록금 – 장학 누계대출 대출 누계 +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 대상)• 장학금으로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
• 상환(반환)금액 = 총 등록금 - (대출+장학 누계)대출 누계 +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정상 - 해소기간: 중복지원 사유 발생 후 1개월 내
- 해당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며, 중복지원 해소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재심사 적용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문의 : 1599-2000
중복지원 범위 및 예외사항
| 구분 | 종류 |
|---|---|
| 학자금 대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등 |
| 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등 |
| 예외사항 | •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위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
- 서일대학교 학생지원처(02-490-7363, 7370)